[카테고리:] 저작권

  • HTTPS차단과 느려진 인터넷 속도

    며칠 전부터 인터넷이 느려졌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특히 HTTPS로 시작되는 주소로 들어갔을 때 그런 느낌을 매우 많이 받았습니다. 블로그에다가 글을 쓰려는데 갑자기 로딩속도가 한없이 느려지길래 ‘아 요새 인터넷 상태가 좀 안 좋구나’라고 생각하다가 그 원인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작권보호냐, 기본권 침해냐… 도마 오른 ‘https’ 차단

    저작권 보호를 위해 https로 시작되는 저작권 침해 사이트들에 대해서 도메인 네임 분석을 해서 그렇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 블로그는 왜 느려진 걸까요?
    오늘 도메인네임 서버 주소를 확인하니 전에 바꾸어놨던 1.1.1.1 에서 기본 도메인네임서버로 바뀌어져 있었습니다. 제 주소는 클라우드플레어를 써서 1.1.1.1이 가장 빠릅니다. 아마 클라우드플레어를 이용한 다른 사이트에 접속할 때 역시 도메인 네임 서버를 1.1.1.1로 사용했을때 빠른 인터넷을 즐길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작권 관련해서는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지금보다는 위반업체를 잡아내는게 더 쉬워질 거라 생각합니다. 국가간 서로서로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늘어나고, 협상을 통해 자국의 저작권을 위반하는 타국 인터넷 페이지와 타국의 저작권을 위반하는 자국의 인터넷 페이지를 교환해서 폐쇄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조치의 경우, 개인적인 입장에서 저작권 보호의 효과를 봤다기 보다는 그냥 인터넷이 느려진것 같아서 좋게 평가하지는 못하겠습니다.

  • GDPR과 정보독점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

    GDPR은 2016년 5월에 제정된 유럽연합법으로, 유럽에 사는 사람들을 위한 개인 정보 보호법입니다. 과거에 EU내 개인정보 보호의 기준이 되었던 1995년 개인 정보 보호 지침(Data Protection Directive 95/46/EC) 을 2018년 5월 25일부터 대체하며, 앞으로의 개인 정보 보호는 GDPR에 따르게 됩니다.
    개인 정보 보호 지침의 경우, 법이 아니라 지침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을 따르지 않아도 처벌은 없었지만 이번에 새롭게 적용되는 GDPR은 EU회원국가에게 법적 구속력이 행해진다는 점에서 눈 여겨 봐야 합니다.
    GDPR은 자연인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와, 이 정보들의 EU내 자유로운 이동을 골자로 하는 법입니다.
    전문(Recital) 173개와  99개 조항이 포함된 본문으로 구성되며, 각 내용은 11장에 걸쳐 나누어져 있습니다.
    제1장 일반규정 (General Provisions)
    제2장 원칙 (Principles)
    제3장 정보주체의 권리 (Rights of the Data Subject)
    제4장 컨트롤러와 프로세서 (Controller and Processor)
    제5장 제3국 및 국제기구로의 개인정보 이전(Transfer of Personal Data to Third Countries or International Organizations)
    제6장 독립적인 감독기구 (Independent Supervisory Authorities)
    제7장 협력 및 일관성 (Co-operation and Consistency)
    제8장 구제책, 책임, 처벌 (Remedies, Liability and Sanctions)
    제9장 특정 정보처리 상황에 관한 규정(Provisions Relating to Specific Data Processing Situations)
    제10장 위임법률 및 시행법률 (Delegated Acts and Implementing Acts)
    제11장 최종규정 (Final Provisions)

    세세한 내용은 EU공식사이트에서 확인 할 수 있으며, 저는 일부 원하는 부분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GDPR은 생존해 있는 사람의 개인정보에 적용되며, 이러한 정보를 처리하는 ‘자동화된 시스템’(예를 들면 검색엔진)과 비자동화 수단(예를 들면 설문조사) 모두에 적용됩니다. 또한 유럽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을 한다던가 유럽지역의 정보를 모아 모니터링 하는 경우 적용될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는 적법한 범위 내에서 사용의 목적을 밝히고 일정보관기간내에서 정확한 내용으로 처리되어 져야 합니다.
    특히 이번 GDPR에서는 적법하다는 범위의 설정에서 ‘개인 정보 제공 동의’를 매우 중요하게 간주하고 있습니다. 이는 개인정보 처리의 법적근거가 됩니다.
    개인 정보 제공자의 권리도 증진되었습니다. 개인 정보 제공자는 자신의 정보가 무엇이 수집되었는지 알 수 있어야 하고, 목적과 사용처를 확인할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제공한 개인정보가 부정확하다면 고치라고 이야기 할 수 있고, 나아가 개인정보 사용의 반대,처리 제한과 삭제까지도 고려할수 있습니다.
    개인 정보를 처리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수익을 얻는 사람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 방지를 위한 조항도 추가되었습니다. 개인정보가 침해가 확인되면 통지서를 발송해야 되고, 그 통지서에는 개인 정보가 침해된 정도와 해결방안등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통지서가 미비하거나 보내지 않는다면 전 세계 매출액의 2% 또는 최대 1천만 유로 중 더 높은 금액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구글의 경우 전 세계 매출액은 300억 달러 가량이고 만약 과징금을 받는다면 커다란 손실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구글에서 열심히 대비하고 있지요.
    또 한가지 GDPR에서 중요한 점은 개인정보의 해외 이전에 규제를 건 것입니다. GDPR에 규정된 조건에 맞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EU 밖으로  이전할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역시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여기까지 간단하게 GDPR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2018년 5월 25일 부터 적용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기업에서는 아직까지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아 불안합니다. 과징금도 전세계 연간 매출액 2~4% 또는 1~2천만 유로로 엄청 많이 붙는 것을 생각하면 과징금을 맞고 나면 늦을거라 생각합니다. 이번 5월 25일 9시 뉴스에 나오는지 확인해봐야겠습니다.
    이번 법이 지역간 정보 독점을 야기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유럽 내에서 정보의 이용은 쉬워지고 유럽에서 얻은 정보는 다른나라로 이동하여 사용하기 곤란해진다는 말입니다. 글로벌 기업일수록 정보를 기반으로 새로운 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럽은 최근 4차 산업혁명에서 밀려났다는 평가를 받고있으며, 상대적으로 글로벌 기업의 숫자가 적은점을 GDPR을 제정함으로써 보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정보관련법이 제정되고, 정보의 중요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보를 처리할수 있는 능력이 있어도 원시데이터를 얻지 못하면 쓸모가 없듯이, 우리나라도 어서 정보 획득과 저장에 신경을 써주었으면 합니다.
    구글과 네이버를 비교해 봤을때, 검색트렌드 같은 걸 찾아봐도 검색가능일자가 구글이 2004년부터이고 네이버는 2016년입니다. 네이버의 경우 정보의 수집을 시작한 시점이 늦었거나 이미 수집한 정보를 날려먹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으로의 발전은 정보기반에서 올것이라는 예상이 많습니다. 정보를 처리하는 기술과 정보를 보관하는 기술 모두가 발전하는 우리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유튜브와 복제 영상의 저작권

     

     
    최근 유튜브에서 저작물을 올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에 제가 쓴 세계 책과 저작권의 날에서 적은 것처럼 저작물을 구입하더라도 그 저작물의 소유권만을 얻을수 있지 저작물의내용에 대한 권한은 저작권자에게 있습니다.  저작권의 이용에서 비영리적 목적과 개인적인 목적 두가지를 동시에 만족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유튜브에 올리는건 개인적인 목적이 아니잖아요?  따라서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자기 영상이라고 로고를 넣고 공유할때는 출처를 밝히라니…..
    저작권에 관련해 찾아보다가 이러한 경우에 해당되는 좋은 글을 발견했습니다. 만약 저작권에 관련되어 소송을 당한다면 일정 금액을 가지고 찾아갈수 있는 법률사무소인 보다에서 올린 블로그 글 입니다. 아래 글 제목 링크를 통해 원 글을 찾아가실수 있습니다.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방송(제29조) – 청중에게서나 다른 사람들에게서나 아무런 반대 급부를 받지 않고, 실연자(=공연하는 사람)에게 통상의 보수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 또는 방송할 수 있습니다. 공연자와 관객 등이 모두 무료로 참가한 공연이라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공연과 방송에만 해당됩니다. 인터넷에서 주로 문제되는 그림, 사진 등과는 관련 없는 조항입니다.
    –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제30조)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복제가 가능합니다. ‘개인적으로만’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에서 사용하는 것은 괜찮다는 말입니다. 판례는 자신이 소유한 DVD의 파일을 더 편하게 보기 위하여 추출하여 자신의 컴퓨터로 옮긴 경우에는 제30조에 해당하여 저작재산권 위반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불법 파일을 자신의 컴퓨터에 다운 받았다면, 그것이 개인적인 이용이었더라도 위법하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서울중앙지법 2008. 8. 5. 선고 2008카합968). 또한 공중에서 사용하기 위한 복사기기로 복제한 경우에도 제30조의 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너무 예쁜 그림을 인터넷에서 보고 그린 사람의 허락을 받지 않고 제 프린트로 뽑아서 저희 집 벽에 걸어 놓는다면, 이것은 제30조에 따라 가능합니다. 제 사무실에 걸어 놓는다면…..안 될 수도 있습니다. 홈페이지에라면? 어이구, 잡혀갈라…
    블로그, 홈페이지 등은 회원제라고 하여도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인터넷은 이런 한정된 범위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소수의 인원이 본다고 하여도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저작물을 복제하는 것은 사적 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이 조항이  ‘복제’의 면책사유만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인터넷에 뭔가를 올리는 ‘공중송신’과는 별개라는 점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이 조항은 오로지 개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복제하는 경우에 관한 것이므로 다른 사람에게 복제를 의뢰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만약 어떤 영화의 캐릭터를 이용한 후드티를 공동 구매하기로 하였다면 이 경우 복제의 주체는 공동 구매 주최자가 아니라 그 후드티를 만드는 업자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공동 구매 주최자가 이익을 남기는지 여부와 전혀 무관하게, 애당초 사적 복제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비상업적으로 썼는데요? (법률사무소 보다)


    개인적으로도 저작권법에 대해 잘 지켜야겠다는 생각을 하지만 정확한 내용을 몰라 못지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의 경우를 보아 지적 재산권등에 대해 꾸준히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 경우에는 저작권자가 아직 그 사실을 모르거나, 허용할 수 있는 범위라고 생각하기에 놔두는 경우이고 정당한 저작권법의 행사가 진행될 경우 법은 저작권자의 손을 들어줄 것입니다.
    블로그를 운영하는 입장으로, 제가 쓴 글보다 긁어간 글이 더 많은 인기를 얻고 있으면 화가 납니다. 네이버의 경우, 저작권 위배 대상에 대해서 게시중단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바랍니다. 구글의 경우에는 검색 결과에서 저작권을 위반했을 경우 자동으로 검색순위를 내리고 있다고 하니 복사해서 글을 쓰기보다는 직접 글을 쓰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두 좋은 하루 되세요.

  • 미국의 지적재산권과 Special 301 Report

    스페셜 301 보고서는 1974년에 개정된 무역법 개정 301조에 의거하여 미국 무역 대표부 (USTR)사무처가 매년 작성합니다.
    이 보고서는 미국 내부보고서로, 다른나라에서, 회사와 물품들이 저작권, 특허권 및 상표권과 같은 지적 재산권 관련 법에 의해 무역장벽이 생기는 것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매년 미국 무역 대표부(USTR)는 지적 재산권에 대해 “적절하고 효과적인” 보호를 제공하지 못하거나 “정당한 지적 재산권을 기반을 가지고 있는 미국인에 대해 공정하고 공평한 시장 접근”을 제공하지 않는 국가를 확인해야합니다.
    법령에 따르면, 연례 보고서는 부적절한 지적재산권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국가인 “지재권 위반 국가(Priority Foreign Countries)”목록을 보고해야하며,이 국가들은 미국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보고서에는 우선감시대상국(Priority Watch List)과 감시대상국(Watch List)이 있으며 지식재산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정도에 따라 정해집니다.


    지재권 위반 국가(Priority Foreign Countries)”는 최악의 분류로 지적 재산권의 행사가 사실상 불가능한 나라입니다. 이 국가는 1)지적 재산권을 부인하거나, 2)정당한 지적재산권을 가진 미국인의 권리행사를 막고 있다고 합니다. 이 분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미국과 양자 또는 다자간 협상을 통해 지적재산권에 대한 진전이 있어야 합니다.
    우선감시대상국(Priority Watch List)”은 미국 무역 대표부(USTR)에 의해 “심각한 지적 재산권 결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의 경우 “지재권 위반 국가(Priority Foreign Countries)”에는 아직 포함되지 않아, 무역이나 협상에서 제재가 가해지지는 않았지만 앞으로도 지적 재산권에 대한 결함을 고치지 않는다면 위의 분류로 이동할 수 있는 그룹입니다. 또한 주요 저작권 위배 국가로 감시되어집니다.
    감시대상국(Watch List)” 역시 미국 무역 대표부(USTR)에 의해 “심각한 지적 재산권 결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나라이지만 그 정도가 우선감시대상국(Priority Watch List)보다는 덜 한 경우 분류되는 그룹입니다.
    섹션 306 모니터링(Section 306 Monitoring)은 주식 처분에 관련되어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유예(Out of Cycle Review/Status Pending)는 말 그대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거나 분류가 바뀌기 전에 임시로 받는 분류입니다.


    이 보고서에 관련해서 외국에서는 경제력을 앞세워 다른나라의 법에 간섭한다던가 무역보복으로 사용한다던가 한다는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우선감시대상국(Priority Watch List)인 중국에서는 이러한 면에서 미국과의 신경전을 벌이고 있으며 실제로 중국내에서 지적 재산권 소송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우선감시대상국으로 선정되었다는 것 자체가, 미국기업이나 미국인이 중국에서 소송으로 인해 정당한 지적재산권의 행사하는데 제약이 걸려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보고서가 처음 발간된 1989년부터 약 20년간은 감시대상국(Watch List)이었지만 2009년부터는 계속해서 감시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2018년 보고서는 미국무역대표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수 있습니다. 


    미국의 지적 재산권에 대한 보호는 우리나라와의 FTA협상에서도 주요한 협상내용중 하나로 올라왔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적 재산권 위반 감시 대상은 아니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세계화가 된다면 지적재산권에 대한 이해가 중요해질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나라 역시 이러한 지적재산권에 대한 지식을 가져 세계를 상대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 관심이 있으시다면 이곳으로 가보세요.
     

  • 세계 책과 저작권의 날


    매년 4월 23일은 세계 책과 저작권의 날입니다. 2018년 4월 23일, 파리에서는 “독서는 나의 권리!” 라는 주제로 인권선언 7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저작권이란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한 결과물에 대해 만든 사람에게 주는 권리입니다. 또한 저작권은 창작이 있기만 하면 자연히 발생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비공개로 만들었다고 해도 저작물로 보호받게 됩니다.

    만약 서점에서 책 한권을 샀다고 했을때, 이 책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서점에서 책을 구매하는 경우,우리는 책의 소유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책속의 글이나 그림,사진등의 내용에 따라오는 저작권까지 구입한건 아닙니다. 따라서 그 책속의 내용에 대한 권리는 책을 만든 집필자에게 존재합니다.
    한마디로 책을 산 사람은 책을 소유할 수는 권리를 얻지만 책의 내용은 얻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시집을 사서 블로그나 까페, 페이스 북 등등에 올린다면 이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서관에서 책을 복사하거나, 스마트폰으로 찍는건 어떨까요? 재산상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 내용물을 가져가는건 저작권법 30조에 의거해 저작권법 위반이 아니라고 합니다. 따라서 빌린 책을 복사하거나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는 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얻어진 내용을 재산상의 이익(영리)을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많은 사람이 볼 수 있게 인터넷에 올린다면 개인적인 목적이 아니라 판단되어 저작권법 위반이 됩니다.

    저작물을 올바르게 이용하는 방법

    저작권법을 준수 하면서 저작물을 올바르게 이용하는 방법으로는

    1. 저작물을 어느 목적으로 사용할지 생각해보고(비영리적 목적이고 개인적인 목적인가?)
    2. 저작물의 이용방식이 저작권법상 허용되는지 확인한 후
    3. 그 저작물이 이용허락 규정(CCL)이 존재하는 지 알아보고
    4. 허용이 되지 않았다면,저작권자에게 저작물의 제목과 이용하는 방법등을 자세히 알려 허가를 받고, 허가가 되었다면
    5. 허락받은 권한 범위내에서 사용하며, 저작권자가 원한다면 저작자 표시,출처 표시등 추가적인 표시등을 붙이고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저작권 침해 행동으로는 불펌,음악과 영상 파일 올리기,허락 없이 캡쳐등등이 있습니다.

  • The CRPG Book Project -개요

    이 책은 2018년 2월에 발행된 책(PDF발행)으로 Felipe Pepe가 편집했습니다. 결과물은 4년간의 노력과 115명의 도움을 받아 만들어 졌습니다.
    이 책의 저작권은
    AttributionNon-commercial

    저작자표시-비영리 4.0 국제 (CC BY-NC 4.0)

    를 따릅니다.
    따라서 이용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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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권리를 가질수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의무에는

    • 저작자표시 — 적절한 출처와, 해당 라이센스 링크를 표시하고, 변경이 있는 경우 공지해야 합니다. 합리적인 방식으로 이렇게 하면 되지만, 이용 허락권자가 귀하에게 권리를 부여한다거나 귀하의 사용을 허가한다는 내용을 나타내서는 안 됩니다.
    • 비영리 — 이 저작물은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추가제한금지 — 이용자는 이 라이선스로 허용된 행위를 제한하는 법적 조건이나 기술적 조치
      부가해서는 안 됩니다.

    가 있습니다. 이 블로그에 번역된 글은 2차 저작물로써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