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책과 저작권의 날



매년 4월 23일은 세계 책과 저작권의 날입니다. 2018년 4월 23일, 파리에서는 “독서는 나의 권리!” 라는 주제로 인권선언 7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저작권이란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한 결과물에 대해 만든 사람에게 주는 권리입니다. 또한 저작권은 창작이 있기만 하면 자연히 발생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비공개로 만들었다고 해도 저작물로 보호받게 됩니다.

만약 서점에서 책 한권을 샀다고 했을때, 이 책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서점에서 책을 구매하는 경우,우리는 책의 소유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책속의 글이나 그림,사진등의 내용에 따라오는 저작권까지 구입한건 아닙니다. 따라서 그 책속의 내용에 대한 권리는 책을 만든 집필자에게 존재합니다.
한마디로 책을 산 사람은 책을 소유할 수는 권리를 얻지만 책의 내용은 얻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시집을 사서 블로그나 까페, 페이스 북 등등에 올린다면 이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서관에서 책을 복사하거나, 스마트폰으로 찍는건 어떨까요? 재산상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 내용물을 가져가는건 저작권법 30조에 의거해 저작권법 위반이 아니라고 합니다. 따라서 빌린 책을 복사하거나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는 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얻어진 내용을 재산상의 이익(영리)을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많은 사람이 볼 수 있게 인터넷에 올린다면 개인적인 목적이 아니라 판단되어 저작권법 위반이 됩니다.

저작물을 올바르게 이용하는 방법

저작권법을 준수 하면서 저작물을 올바르게 이용하는 방법으로는

  1. 저작물을 어느 목적으로 사용할지 생각해보고(비영리적 목적이고 개인적인 목적인가?)
  2. 저작물의 이용방식이 저작권법상 허용되는지 확인한 후
  3. 그 저작물이 이용허락 규정(CCL)이 존재하는 지 알아보고
  4. 허용이 되지 않았다면,저작권자에게 저작물의 제목과 이용하는 방법등을 자세히 알려 허가를 받고, 허가가 되었다면
  5. 허락받은 권한 범위내에서 사용하며, 저작권자가 원한다면 저작자 표시,출처 표시등 추가적인 표시등을 붙이고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저작권 침해 행동으로는 불펌,음악과 영상 파일 올리기,허락 없이 캡쳐등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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