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지적재산권과 Special 301 Report


스페셜 301 보고서는 1974년에 개정된 무역법 개정 301조에 의거하여 미국 무역 대표부 (USTR)사무처가 매년 작성합니다.
이 보고서는 미국 내부보고서로, 다른나라에서, 회사와 물품들이 저작권, 특허권 및 상표권과 같은 지적 재산권 관련 법에 의해 무역장벽이 생기는 것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매년 미국 무역 대표부(USTR)는 지적 재산권에 대해 “적절하고 효과적인” 보호를 제공하지 못하거나 “정당한 지적 재산권을 기반을 가지고 있는 미국인에 대해 공정하고 공평한 시장 접근”을 제공하지 않는 국가를 확인해야합니다.
법령에 따르면, 연례 보고서는 부적절한 지적재산권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국가인 “지재권 위반 국가(Priority Foreign Countries)”목록을 보고해야하며,이 국가들은 미국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보고서에는 우선감시대상국(Priority Watch List)과 감시대상국(Watch List)이 있으며 지식재산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정도에 따라 정해집니다.


지재권 위반 국가(Priority Foreign Countries)”는 최악의 분류로 지적 재산권의 행사가 사실상 불가능한 나라입니다. 이 국가는 1)지적 재산권을 부인하거나, 2)정당한 지적재산권을 가진 미국인의 권리행사를 막고 있다고 합니다. 이 분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미국과 양자 또는 다자간 협상을 통해 지적재산권에 대한 진전이 있어야 합니다.
우선감시대상국(Priority Watch List)”은 미국 무역 대표부(USTR)에 의해 “심각한 지적 재산권 결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의 경우 “지재권 위반 국가(Priority Foreign Countries)”에는 아직 포함되지 않아, 무역이나 협상에서 제재가 가해지지는 않았지만 앞으로도 지적 재산권에 대한 결함을 고치지 않는다면 위의 분류로 이동할 수 있는 그룹입니다. 또한 주요 저작권 위배 국가로 감시되어집니다.
감시대상국(Watch List)” 역시 미국 무역 대표부(USTR)에 의해 “심각한 지적 재산권 결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나라이지만 그 정도가 우선감시대상국(Priority Watch List)보다는 덜 한 경우 분류되는 그룹입니다.
섹션 306 모니터링(Section 306 Monitoring)은 주식 처분에 관련되어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유예(Out of Cycle Review/Status Pending)는 말 그대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거나 분류가 바뀌기 전에 임시로 받는 분류입니다.


이 보고서에 관련해서 외국에서는 경제력을 앞세워 다른나라의 법에 간섭한다던가 무역보복으로 사용한다던가 한다는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우선감시대상국(Priority Watch List)인 중국에서는 이러한 면에서 미국과의 신경전을 벌이고 있으며 실제로 중국내에서 지적 재산권 소송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우선감시대상국으로 선정되었다는 것 자체가, 미국기업이나 미국인이 중국에서 소송으로 인해 정당한 지적재산권의 행사하는데 제약이 걸려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보고서가 처음 발간된 1989년부터 약 20년간은 감시대상국(Watch List)이었지만 2009년부터는 계속해서 감시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2018년 보고서는 미국무역대표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수 있습니다. 


미국의 지적 재산권에 대한 보호는 우리나라와의 FTA협상에서도 주요한 협상내용중 하나로 올라왔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적 재산권 위반 감시 대상은 아니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세계화가 된다면 지적재산권에 대한 이해가 중요해질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나라 역시 이러한 지적재산권에 대한 지식을 가져 세계를 상대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 관심이 있으시다면 이곳으로 가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