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잡담

  • 2018 제7회 지방선거 관련 자료 정리(투표 후 및 개표결과)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민주 14·한국 2·무소속 1’…’보수 침몰'(종합3보)

    與, 전국 기초단체장 226곳 중 151곳 승리…수도권·PK 휩쓸어

    보수에 등돌린 5060… 與, 서울 97% 대전 100% 지방의회도 독식

    한국·바른 최악 참패…보수야권 지각 변동 불가피

    정의당, 광역비례 3위 약진…녹색당은 서울·제주서 ‘돌풍’

    박지원의 힘… 평화당, 與 호남 싹쓸이 막았다

    선거 결과는 더불어 민주당의 유례없는 대승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특히 서울과 대전의 경우 광역단체장과 더불어 지방의회에서도 더불어 민주당의 압승으로 앞으로 지방정책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무겁게 주어졌습니다.

    재보궐선거도 민주당 11석 싹쓸이 ‘압승’…한국당 ‘1석’

    재보궐 선거에서도 더불어 민주당이 119석에서 130석으로 자유한국당이 1석 증가해 113석이 되었습니다.이로써 6월에 무산되었던 개헌안이 다음 총선시기와 맞물려 진행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6월 개헌안 처리무산과 각 당의 논평
    하지만 각 당의 반응을 볼 때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만으로 개헌안을 통과시키기는 어려울 예정입니다.
    아래는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한 각 당의 논평 또는 기자회견 등등입니다.


    더불어민주당

    6·13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에 높은 성원을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선거 결과에 집권 2년차에 더욱 열심히 일하라는 국민의 엄중한 요구가 담겨 있는 것으로 보고 결코 자만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드린다.

    [박범계 수석대변인 브리핑] 더불어민주당은 자만하지 않고 겸손한 자세로 국민을 위해 봉사할 것이다

     

    자유한국당

    공식논평 없음
    국민 여러분의 준엄한 심판을 겸허히 받들겠습니다
     

    바른미래당

    공식논평 없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바른미래당 당원동지 여러분.
    오늘 저는 바른미래당 공동대표직에서 물러납니다. 국민의 선택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선거패배의 책임을 지고 사퇴합니다.
    우리 후보들을 지지해주신 국민 한 분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신 우리 당의 후보님들과 당원 동지들께 고맙고 미안합니다.
    대표직을 물러나 성찰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저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다시 시작하겟습니다. 선거에 나타난 민심을 헤아려 앞으로 어떻게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지 진심 어린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어떤 길로 나아가야 할지 새로운 비전과 정책을 고민하겠습니다. 그 속에서 처절하게 무너진 보수 정치를 어떻게 살려낼지, 보수의 가치와 보수 정치 혁신의 길을 찾겠습니다.
    저는 개혁보수의 씨를 뿌리고 싹을 틔우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했지만,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구하고 개혁보수의 길만이 국민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신념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보수가 처음부터, 완전히 다시 시작하라는 것이 국민의 뜻입니다. 당장 눈앞의 이익에만 매달려 적당히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철저하고 근본적인 변화의 길로 가겠습니다. 보수가 국민의 사랑을 받는 날까지 저의 모든 것을 던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른미래당_유승민 공동대표 기자회견문

     

    민주평화당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당원동지 여러분, 6.13 지방선거가 종료되었다. 그동안 혼신의 힘을 다해서 수고하신 민주평화당의 후보, 선거 운동원, 지지자들.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존경의 마음을 보낸다. 창당 4개월 밖에 되지 않은 신생정당이 조직과 자금의 열세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신 모든 분께 거듭 감사드린다.
    그런데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번 선거는 평화 분위기에 휩쓸려 다른 모든 이슈가 묻힌 선거였다. 여당의 싹쓸이 분위기 속에서 기초단체장 5분이 당선되셨다. 이 5분은 민주평화당의 영웅이시다. 선거사상 유래가 없는 야권의 위기 속에서도 값진 승리를 이뤄내신 분들, 이 분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정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아울러 애석하게 패배하신 분들에게도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민주평화당은 위기 속에서도 희망의 종자는 보존한 셈이다. 부족하지만 당의 존립기반과 교두보도 만들었다고 자평한다. 당세가 저희 평화당에 몇 배는 되는 한국당이나 의석수가 평화당에 2배가 되는 바른미래당과의 성적과 비교하면, 저희 평화당의 성적은 매우 의미 있는 결과라고 생각된다. 성원해주신 국민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개혁정당, 대안정당으로 거듭나도록 더욱 매진하겠다.
    머지않아 보수 진영으로부터 선거 실패로 인한 후폭풍이 불고 정계개편의 회오리바람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비상한 시기에 당원 모두 일치단결하고 힘을 합하면 정계 개편 국면에서 확실한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숨 돌릴 틈도 없이 하반기 원구성도 해야 한다. 또한 선거 국면에 가려졌던 민생을 챙겨야한다. 민주평화당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개혁정당, 대안정당으로 거듭 나겠다. 
    지지해주신 국민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664373&ref=A
     

    정의당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 정의당은 자유한국당 심판이라는 나름대로의 목표를 달성했다. 비록 제1야당 교체라는 최종 목표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2020년 총선에서 제1야당으로 도약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했다고 자평한다. 
    무엇보다 전국 평균 지지율이 9%를 넘음으로써 전체 정당 중 3위를 기록했다. 2014년 지방선거 지지율과 2016년 총선 비례 득표, 2017년 대선에 걸쳐 정의당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는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광역 비례에서 10명의 당선자를 낸 것은 괄목할만한 성과라고 생각한다. 특히 경기도의회 비례에서는 진보정당 최초로 2명의 당선자를 배출했고, 인천과 충남 지역 역시 2002년 광역비례대표제를 도입한 이후 처음으로 진보정당 당선자가 나왔다. 
    이번 지방선거 결과는 국민들이 여당에 대한 전폭적 지지를 보내는 와중에도 정의당의 가능성을 눈여겨 보고 있다는 증거다. 반드시 믿고 선택할 수 있는 대안세력으로 크게 성장하겠다는 약속을 다시 한 번 드린다.

    [브리핑] 최석 대변인, ‘6.13 지방선거, 제1야당 도약의 교두보 마련’

  • 나의 이사이야기 선인장 대습격 – 아케미양

    짱구 극장판 23기를 보신다면 갑자기 위의 커플이 나오는데 의문을 가졌을 겁니다.

    이 장면을 보고 아 저건 사람이 아니구나 하는 정도의 느낌을 받으실 수는 있겠지만요.
    위의 커플은 아래 개그를 짱구에서 패러디 한 것 입니다.
    https://youtu.be/cEB1HccXA0Y


    짱구 극장판은 다양한 개그맨들을 패러디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일본 이외의 나라에서는 그게 왜 나왔는지 알기 힘들기 때문에 뜬금없다고 느껴지는 경우입니다.

    알고 보면 더 재미있는 짱구 극장판!

  • 마이크로 소프트(Microsoft)의 GitHub인수

    마이크로 소프트(Microsoft)가 2018년 6월 4일자 블룸버그 리포트를 통해서 GitHub의 주식을 매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개발자들에게 10년 전 Microsoft가 가졌던 지위를 되 찾을 것이라 합니다.
    GitHub는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에게 인기있는 코드 저장소 회사이며, Microsoft는 이 회사를 인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관련된사람들에 따르면 월요일에 계약을 발표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Microsoft는 기본적으로 소프트웨어 개발 도구를 기반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대표적으로 비주얼 스튜디오가 있습니다. 전 CEO 인 스티브 발머 (Steve Ballmer)가 Microsoft의 부침에도 불구하고 개발자의 중요성을 외쳤고, 초창기 빌 게이츠 (Bill Allers)와 폴 알렌 (Paul Allen)은 새 마이크로 컴퓨터 키트를 프로그래밍 할 수있는 방법을 제공하기 위해 Microsoft를 설립했습니다.

     그러나 발머가 Microsoft를 위한 ​​윈도우 기반으로 독점적인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개발자들에게 경의를 표명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경영진은 GitHub에 구축 된 일종의 오픈 소스 프로그램에 대해 매우 비판적이었습니다.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코드를 수정하고 개선한 후 공유등의 활동을 통해 Microsoft의 비즈니스 모델을 위협한다고 보았습니다. 2010년 전후로 많은 변화가 있었고, CEO 인 Satya Nadella에 따르면 Microsoft는 많은 종류의 Linux를 지원하고 일부 중요한 클라우드 및 개발자 제품 자체에 오픈 소스 모델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Microsoft는 현재 GitHub의 가장 큰 공헌자 중 하나이고 현 CEO인 Nadella가 Windows 운영 체제를 넘어 Linux 로의 확장에 이러한 개발자 커뮤니티가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GitHub측은 Nadella에 감명을 받았기 때문에 이 회사를 일부를 Microsoft과 거래하는 것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계약 조건은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습니다만 GitHub는 2015년 기준 약 20억 달러(약 2조원)으로 평가되었습니다.
    Microsoft의 대변인 프랭크 쇼(Frank Shaw)는 GitHub에 대한 계약에 대해 침묵하였습니다.

    8월에 GitHub는 회사의 공동 설립자 중 한 명인 Chris Wanstrath를 대신 할 CEO를 찾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GitHub의 CEO 인 Julio Avalos는 회사의 이사회에 합류하여 회사의 일상적인 리더십의 대부분을 인수했습니다.
    최근에 Microsoft는 GitHub와 만나 파트너쉽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후, 발전하여 인수에 대해 직접적인 노의가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GitHub를 끌어안음으로써 8천만 개의 코드 저장소와 그와 관련되어 일하는 2천 7백만명의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품고 새로운 도약을 준비합니다.

  • 구글 Associate Cloud Engineer 시험 후기

    이 시험은 google에서 클라우드에 관심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만든 시험으로 위탁기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에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4월 27일부터, Associate Cloud Engineer 베타 시험접수가 시작됩니다.

    제 경우에는 블로그를 만들기 위해 구글클라우드를 시작한 거라 빅데이터 관련이나 팀 프로젝트 권한설정같은 내용은 잘 모르고 시험을 보러갔습니다. 참고로 시험은 전부 영어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한국어로 쓰다가 시험 볼 때 영어로 명칭이 바뀌어서 당황하실수도 있습니다. 문제에서 한 60%는 deploy라는 단어를 본것 같습니다.

    1. GOOGLE CLOUD 부하 분산:로드밸런스
    2. 보관처리를 위한 CLOUD STORAGE의 종류: cold line,nearline
    3. 권한 설정과 예산설정
    4. Kubernetes 와 빅쿼리등 빅데이터 관련
    5. vpc 네트워크 관련과 방화벽
    6. Stackdriver를 이용한 로그 관리

    내용은 위의 6가지가 주로 출제되었고 문제은행 식으로 출제되는지 비슷한 내용의 문제가 겹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어떤 상황을 주고 구글 클라우드 쉘을 쓸지 g suite를 쓸지 라던가 권한의 이동을 그룹을 만들어서 할건지 아니면 그냥 권한을 줄건지 권한설정을 커스텀으로 할지 이미 있는걸로 할지등등 문제 자체는 쉬운편이었습니다.  평소 구글클라우드(GCP)를 써 왔다면 편하게 볼 수 있는 시험이었습니다.
    총 104문제로 시험시간은 4시간입니다. CBT라서 종이보다 눈이 아픈 경향이 있지만 2시간 정도면 다 풀고 나오실 수 있을 겁니다. 시험 결과는 바로 알려주지 않고 6~7월에 메일을 통해 알려준다고 합니다. 베타로 진행된 경우라 실제 시험에서는 다를 수 있겠네요.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클라우드에 대해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MS Azure, GCP, AWS 세군데중 우리나라 클라우드 시장을 잡는 데는 어디일까요? 또 우리나라 업체는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을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You are a project owner and need your co-worker to deploy a new version of your application to App Engine. You want to follow Google’s recommended practices. Which IAM roles should you grant your co-worker?
    A. Project Editor
    B. App Engine Service Admin
    C. App Engine Deployer
    D. App Engine Code Viewer

    위와 같은 문제형식으로 나와서 네개의 선택지중 하나를 고르면 됩니다.

  • 비정규직 임금 격차에 대한 생각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노동조합과 기업규모의 영향을 중심으로*(2009)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 추이 분석과 요인 분해(2017)를 읽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노동조합과 기업규모의 영향을 중심으로*는 구체적으로 임금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특성과 사업체 특성을 통제할 경우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임금 격차가 존재하는지, 존재한다면 임금격차는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글이었습니다.
    글에서  ‘한국 노동시장에서는 노동 조합의 임금 프리미엄이 존재한다(김장호, 2008; 조동훈, 2008)’라는 것을 기반으로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 노조와 기업규모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를 추정했다고 합니다.
    결과를 요약하면

    1.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격차는 관찰되지 않은 개인적 특성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
    2. 노조는 정규직 인원의 임금에는 유의미한 상승을 가져왔지만 비정규직 인원에 대해서는 그렇지 못하다.
    3. 소규모 기업의 정규직과 대규모기업의 비정규직의 유의미한 임금차는 보이지 않으므로, 비정규직이 임금에 주는 영향은 생각보다 작을 수 있다.

    관찰되지 않은 개인적 특성은 다음의 인용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

    만일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관찰되지 않는 개인 특성에 따라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지위가 결정된다면 양자의 임금격차는 순전히 이러한 관찰되지 않은 개인 특성의 차이에 의해 발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임금 격차의 추정에는 고용형태와 관찰되지 않는 근로자 개인 특성(unobserved individual characteristics)의 상관관계가 반드시 고려되어야만 한다.

    간단히 말해서 무작위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분류된 것이 아니라면 개인적인 소양과 능력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노조는 비정규직의 임금에 영향을 안주는 걸로 나왔고,대기업 비정규직의 임금이 중소기업 정규직과 큰 차이가 나지 않는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2017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 추이 분석과 요인 분해 에서는 서론에서 이런 의문을 제기합니다.

    대부분의 언론보도에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월평균임금의 총임금격차를 중심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를 논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임금격차는 교육수준, 경력연수, 근로시간 등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다른 특성에 의하여 설명될 수 있는 부분을 제외한 차별적 임금격차라는 사실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보고서는 경력연수와 사업체 규모의 설명 비중이 일관적으로 가장 크게 나타났고,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차별적 임금격차는 14%인 23.3만 원이라고 결과를 냈습니다. 총 임금 차이에서는 오히려 근로시간과 기업의 규모때문에 나는 차이가 많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이제 정리를 해봅시다. 비정규직이라서 임금에서 차별받는 것(차별적 임금격차)보다 다른 요소(교육수준, 경력연수, 근로시간 등)가 많으니 일단은 이것을 인정하고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비정규직의 문제점은 일을 시작한 이후의 교육과 경력관리입니다.
    예전부터 말이 많았죠. “꼬우면 노력해서 정규직해라”라구요. 물론 다양한 경험과 경력을 개발하는게 맞는 말입니다만, 비정규직에서 커리어를 쌓을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가 듭니다.  기피하는 이유도 임금때문이 아니라 일한 후에 얻을 수 있는 교육과 경력의 차이라는 건 다음 기사를 봐도 알 수 있습니다.

    新허기진 군상](3)‘노동 천민’ 비정규직-“계약직은 한번 빠지면 나올 수 없는 덫…경력 인정도 안돼”

    ‘임금이 낮다’는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같은 일을 하면서 비정규직이라 임금이 차이난다는 말보다는 이렇게 말하는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지식과 경력을 쌓을 수 있는 비정규직은 일부로 한정되어 있고,

    그러한 것을 쌓을 수 있는 근로시간의 확보가 애매하다는 것

    정치권에서는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차이를 줄이겠다”라고 합니다.
    이건 위에서 말한 차별적 임금격차를 줄이겠다는 소리고, 근원적인 소득 격차의 원인인 교육수준, 경력연수, 근로시간등으로 생기는 임금격차에 대해서는 글쎄요?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구요?
     
     
     

     

  • GDPR과 정보독점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

    GDPR은 2016년 5월에 제정된 유럽연합법으로, 유럽에 사는 사람들을 위한 개인 정보 보호법입니다. 과거에 EU내 개인정보 보호의 기준이 되었던 1995년 개인 정보 보호 지침(Data Protection Directive 95/46/EC) 을 2018년 5월 25일부터 대체하며, 앞으로의 개인 정보 보호는 GDPR에 따르게 됩니다.
    개인 정보 보호 지침의 경우, 법이 아니라 지침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을 따르지 않아도 처벌은 없었지만 이번에 새롭게 적용되는 GDPR은 EU회원국가에게 법적 구속력이 행해진다는 점에서 눈 여겨 봐야 합니다.
    GDPR은 자연인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와, 이 정보들의 EU내 자유로운 이동을 골자로 하는 법입니다.
    전문(Recital) 173개와  99개 조항이 포함된 본문으로 구성되며, 각 내용은 11장에 걸쳐 나누어져 있습니다.
    제1장 일반규정 (General Provisions)
    제2장 원칙 (Principles)
    제3장 정보주체의 권리 (Rights of the Data Subject)
    제4장 컨트롤러와 프로세서 (Controller and Processor)
    제5장 제3국 및 국제기구로의 개인정보 이전(Transfer of Personal Data to Third Countries or International Organizations)
    제6장 독립적인 감독기구 (Independent Supervisory Authorities)
    제7장 협력 및 일관성 (Co-operation and Consistency)
    제8장 구제책, 책임, 처벌 (Remedies, Liability and Sanctions)
    제9장 특정 정보처리 상황에 관한 규정(Provisions Relating to Specific Data Processing Situations)
    제10장 위임법률 및 시행법률 (Delegated Acts and Implementing Acts)
    제11장 최종규정 (Final Provisions)

    세세한 내용은 EU공식사이트에서 확인 할 수 있으며, 저는 일부 원하는 부분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GDPR은 생존해 있는 사람의 개인정보에 적용되며, 이러한 정보를 처리하는 ‘자동화된 시스템’(예를 들면 검색엔진)과 비자동화 수단(예를 들면 설문조사) 모두에 적용됩니다. 또한 유럽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을 한다던가 유럽지역의 정보를 모아 모니터링 하는 경우 적용될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는 적법한 범위 내에서 사용의 목적을 밝히고 일정보관기간내에서 정확한 내용으로 처리되어 져야 합니다.
    특히 이번 GDPR에서는 적법하다는 범위의 설정에서 ‘개인 정보 제공 동의’를 매우 중요하게 간주하고 있습니다. 이는 개인정보 처리의 법적근거가 됩니다.
    개인 정보 제공자의 권리도 증진되었습니다. 개인 정보 제공자는 자신의 정보가 무엇이 수집되었는지 알 수 있어야 하고, 목적과 사용처를 확인할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제공한 개인정보가 부정확하다면 고치라고 이야기 할 수 있고, 나아가 개인정보 사용의 반대,처리 제한과 삭제까지도 고려할수 있습니다.
    개인 정보를 처리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수익을 얻는 사람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 방지를 위한 조항도 추가되었습니다. 개인정보가 침해가 확인되면 통지서를 발송해야 되고, 그 통지서에는 개인 정보가 침해된 정도와 해결방안등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통지서가 미비하거나 보내지 않는다면 전 세계 매출액의 2% 또는 최대 1천만 유로 중 더 높은 금액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구글의 경우 전 세계 매출액은 300억 달러 가량이고 만약 과징금을 받는다면 커다란 손실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구글에서 열심히 대비하고 있지요.
    또 한가지 GDPR에서 중요한 점은 개인정보의 해외 이전에 규제를 건 것입니다. GDPR에 규정된 조건에 맞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EU 밖으로  이전할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역시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여기까지 간단하게 GDPR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2018년 5월 25일 부터 적용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기업에서는 아직까지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아 불안합니다. 과징금도 전세계 연간 매출액 2~4% 또는 1~2천만 유로로 엄청 많이 붙는 것을 생각하면 과징금을 맞고 나면 늦을거라 생각합니다. 이번 5월 25일 9시 뉴스에 나오는지 확인해봐야겠습니다.
    이번 법이 지역간 정보 독점을 야기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유럽 내에서 정보의 이용은 쉬워지고 유럽에서 얻은 정보는 다른나라로 이동하여 사용하기 곤란해진다는 말입니다. 글로벌 기업일수록 정보를 기반으로 새로운 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럽은 최근 4차 산업혁명에서 밀려났다는 평가를 받고있으며, 상대적으로 글로벌 기업의 숫자가 적은점을 GDPR을 제정함으로써 보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정보관련법이 제정되고, 정보의 중요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보를 처리할수 있는 능력이 있어도 원시데이터를 얻지 못하면 쓸모가 없듯이, 우리나라도 어서 정보 획득과 저장에 신경을 써주었으면 합니다.
    구글과 네이버를 비교해 봤을때, 검색트렌드 같은 걸 찾아봐도 검색가능일자가 구글이 2004년부터이고 네이버는 2016년입니다. 네이버의 경우 정보의 수집을 시작한 시점이 늦었거나 이미 수집한 정보를 날려먹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으로의 발전은 정보기반에서 올것이라는 예상이 많습니다. 정보를 처리하는 기술과 정보를 보관하는 기술 모두가 발전하는 우리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유튜브와 복제 영상의 저작권

     

     
    최근 유튜브에서 저작물을 올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에 제가 쓴 세계 책과 저작권의 날에서 적은 것처럼 저작물을 구입하더라도 그 저작물의 소유권만을 얻을수 있지 저작물의내용에 대한 권한은 저작권자에게 있습니다.  저작권의 이용에서 비영리적 목적과 개인적인 목적 두가지를 동시에 만족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유튜브에 올리는건 개인적인 목적이 아니잖아요?  따라서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자기 영상이라고 로고를 넣고 공유할때는 출처를 밝히라니…..
    저작권에 관련해 찾아보다가 이러한 경우에 해당되는 좋은 글을 발견했습니다. 만약 저작권에 관련되어 소송을 당한다면 일정 금액을 가지고 찾아갈수 있는 법률사무소인 보다에서 올린 블로그 글 입니다. 아래 글 제목 링크를 통해 원 글을 찾아가실수 있습니다.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방송(제29조) – 청중에게서나 다른 사람들에게서나 아무런 반대 급부를 받지 않고, 실연자(=공연하는 사람)에게 통상의 보수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 또는 방송할 수 있습니다. 공연자와 관객 등이 모두 무료로 참가한 공연이라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공연과 방송에만 해당됩니다. 인터넷에서 주로 문제되는 그림, 사진 등과는 관련 없는 조항입니다.
    –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제30조)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복제가 가능합니다. ‘개인적으로만’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에서 사용하는 것은 괜찮다는 말입니다. 판례는 자신이 소유한 DVD의 파일을 더 편하게 보기 위하여 추출하여 자신의 컴퓨터로 옮긴 경우에는 제30조에 해당하여 저작재산권 위반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불법 파일을 자신의 컴퓨터에 다운 받았다면, 그것이 개인적인 이용이었더라도 위법하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서울중앙지법 2008. 8. 5. 선고 2008카합968). 또한 공중에서 사용하기 위한 복사기기로 복제한 경우에도 제30조의 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너무 예쁜 그림을 인터넷에서 보고 그린 사람의 허락을 받지 않고 제 프린트로 뽑아서 저희 집 벽에 걸어 놓는다면, 이것은 제30조에 따라 가능합니다. 제 사무실에 걸어 놓는다면…..안 될 수도 있습니다. 홈페이지에라면? 어이구, 잡혀갈라…
    블로그, 홈페이지 등은 회원제라고 하여도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인터넷은 이런 한정된 범위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소수의 인원이 본다고 하여도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저작물을 복제하는 것은 사적 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이 조항이  ‘복제’의 면책사유만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인터넷에 뭔가를 올리는 ‘공중송신’과는 별개라는 점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이 조항은 오로지 개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복제하는 경우에 관한 것이므로 다른 사람에게 복제를 의뢰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만약 어떤 영화의 캐릭터를 이용한 후드티를 공동 구매하기로 하였다면 이 경우 복제의 주체는 공동 구매 주최자가 아니라 그 후드티를 만드는 업자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공동 구매 주최자가 이익을 남기는지 여부와 전혀 무관하게, 애당초 사적 복제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비상업적으로 썼는데요? (법률사무소 보다)


    개인적으로도 저작권법에 대해 잘 지켜야겠다는 생각을 하지만 정확한 내용을 몰라 못지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의 경우를 보아 지적 재산권등에 대해 꾸준히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 경우에는 저작권자가 아직 그 사실을 모르거나, 허용할 수 있는 범위라고 생각하기에 놔두는 경우이고 정당한 저작권법의 행사가 진행될 경우 법은 저작권자의 손을 들어줄 것입니다.
    블로그를 운영하는 입장으로, 제가 쓴 글보다 긁어간 글이 더 많은 인기를 얻고 있으면 화가 납니다. 네이버의 경우, 저작권 위배 대상에 대해서 게시중단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바랍니다. 구글의 경우에는 검색 결과에서 저작권을 위반했을 경우 자동으로 검색순위를 내리고 있다고 하니 복사해서 글을 쓰기보다는 직접 글을 쓰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두 좋은 하루 되세요.

  • 미국의 지적재산권과 Special 301 Report

    스페셜 301 보고서는 1974년에 개정된 무역법 개정 301조에 의거하여 미국 무역 대표부 (USTR)사무처가 매년 작성합니다.
    이 보고서는 미국 내부보고서로, 다른나라에서, 회사와 물품들이 저작권, 특허권 및 상표권과 같은 지적 재산권 관련 법에 의해 무역장벽이 생기는 것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매년 미국 무역 대표부(USTR)는 지적 재산권에 대해 “적절하고 효과적인” 보호를 제공하지 못하거나 “정당한 지적 재산권을 기반을 가지고 있는 미국인에 대해 공정하고 공평한 시장 접근”을 제공하지 않는 국가를 확인해야합니다.
    법령에 따르면, 연례 보고서는 부적절한 지적재산권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국가인 “지재권 위반 국가(Priority Foreign Countries)”목록을 보고해야하며,이 국가들은 미국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보고서에는 우선감시대상국(Priority Watch List)과 감시대상국(Watch List)이 있으며 지식재산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정도에 따라 정해집니다.


    지재권 위반 국가(Priority Foreign Countries)”는 최악의 분류로 지적 재산권의 행사가 사실상 불가능한 나라입니다. 이 국가는 1)지적 재산권을 부인하거나, 2)정당한 지적재산권을 가진 미국인의 권리행사를 막고 있다고 합니다. 이 분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미국과 양자 또는 다자간 협상을 통해 지적재산권에 대한 진전이 있어야 합니다.
    우선감시대상국(Priority Watch List)”은 미국 무역 대표부(USTR)에 의해 “심각한 지적 재산권 결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의 경우 “지재권 위반 국가(Priority Foreign Countries)”에는 아직 포함되지 않아, 무역이나 협상에서 제재가 가해지지는 않았지만 앞으로도 지적 재산권에 대한 결함을 고치지 않는다면 위의 분류로 이동할 수 있는 그룹입니다. 또한 주요 저작권 위배 국가로 감시되어집니다.
    감시대상국(Watch List)” 역시 미국 무역 대표부(USTR)에 의해 “심각한 지적 재산권 결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나라이지만 그 정도가 우선감시대상국(Priority Watch List)보다는 덜 한 경우 분류되는 그룹입니다.
    섹션 306 모니터링(Section 306 Monitoring)은 주식 처분에 관련되어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유예(Out of Cycle Review/Status Pending)는 말 그대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거나 분류가 바뀌기 전에 임시로 받는 분류입니다.


    이 보고서에 관련해서 외국에서는 경제력을 앞세워 다른나라의 법에 간섭한다던가 무역보복으로 사용한다던가 한다는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우선감시대상국(Priority Watch List)인 중국에서는 이러한 면에서 미국과의 신경전을 벌이고 있으며 실제로 중국내에서 지적 재산권 소송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우선감시대상국으로 선정되었다는 것 자체가, 미국기업이나 미국인이 중국에서 소송으로 인해 정당한 지적재산권의 행사하는데 제약이 걸려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보고서가 처음 발간된 1989년부터 약 20년간은 감시대상국(Watch List)이었지만 2009년부터는 계속해서 감시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2018년 보고서는 미국무역대표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수 있습니다. 


    미국의 지적 재산권에 대한 보호는 우리나라와의 FTA협상에서도 주요한 협상내용중 하나로 올라왔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적 재산권 위반 감시 대상은 아니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세계화가 된다면 지적재산권에 대한 이해가 중요해질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나라 역시 이러한 지적재산권에 대한 지식을 가져 세계를 상대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 관심이 있으시다면 이곳으로 가보세요.
     

  • 4월 27일부터, Associate Cloud Engineer 베타 시험접수가 시작됩니다.

    어느 한 분야를 마스터하려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도구의 기본을 익혀야 합니다.
    이제 Google은 클라우드 엔지니어인 Associate Cloud Engineer라는 새로운 인증 시험을 개발하여, Google Cloud Console을 사용하여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하고 운영을 모니터링하며 엔터프라이즈 솔루션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기초 지식을 갖춘 사람에게 인증서를 발급해줄 예정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Associate Cloud Engineer 베타 시험이 지금 접수를 시작한것에 대해 매우 신나있습니다.
    기업이 클라우드환경을 기반으로 삼아 성장함에따라, 클라우드 기술에 능숙한 사람들로 기존 기술 격차를 채우거나 추가인원을 필요로 하는 수요가 급증했습니다. 불행히도 클라우드 기술을 사용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가진 사람들은 많이 부족합니다.
    클라우드 솔루션을 개발해본적은 없지만 Google Cloud 환경에서 기술적으로 능숙한, 클라우드 아키텍트에 열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 또는 데이터 엔지니어인 경우 이 인증은 당신에게 도움이 될것입니다. Associate Cloud Engineer는 클라우드 전문가 인증의 기초 단계이며, Google Cloud Platform (GCP)을 사용하여 복잡하고 전략적인 비즈니스 문제를 해결할 수있는 Cloud Architect 및 Data Engineer의 전문가가 되기위한 첫 발자국입니다.
    이 자격증은 Associate Cloud Engineer로서 기본적인 클라우드 기술을 숙달 했으므로, 다음 단계를 수행할 수 있는 Google Cloud에서 인증받은 전문가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 베타 시험은 현재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테스트 기간은 2018 년 5 월 9일 부터 30일까지입니다.
    • 이 인증을 취득하려면 Associate Cloud Engineer 시험에 합격해야합니다.
    • 이번 테스트로 40%의 시험 접수비를 절감하세요.
    • 시험 시간은 4 시간입니다.

    Associate Cloud Engineer가되면 GCP에서 일할 수있는 필수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을 잠재적 고용주에게 보여줄수 있습니다. 왜 머뭇거리고 있습니까?
    오늘 당장 접수하세요.


    Registration for the Associate Cloud Engineer beta exam is now open을 번역한 글입니다.


    구글 클라우드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처음으로 실시되는 이번 시험에 접수하셔서 40%의 접수비 할인을 받아보세요.


    우리나라에 있는 Kryterion testing center 위치입니다. 4군데있네요. 역시 강남의 땅값이 비싼 이유가 있었어.

  • 판문점 선언과 각 당의 논평

    더불어민주당

    오늘 판문점선언을 통해 전 세계인은 남북 정상의 사실상의 종전선언을 목도했다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후속 실무회담과 남북한 상시 연락채널 가동은 물론, 8.15 이산가족 상봉과 남북철도·도로연결 추진 같은 구체적인 성과까지 이끌어냈다.특히 70년 남북 적대관계를 종식하는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은 분단과 대립을 실질적으로 끝내고 공존과 번영의 길로 나아가는 길이다

    [강훈식 원내대변인 브리핑] 4.27 판문점 선언, 한반도의 역사를 바꾸다 외 1건

    자유한국당

    오늘 발표된 판문점 선언은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내용으로 북한의 핵포기 의사는 발견할 수 없으며, 오히려 대한민국의 안보, 경제 면에서의 일방적인 빗장풀기에 지나지 않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한마디로 북한에게 주는 약속은 구체적이고, 우리가 바라는 희망사항은 애매모호하고 추상적인 표현으로 일관했다. 매우 실망스럽고 앞으로의 한반도 상황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남북정상회담 공동선언문에 대한 자유한국당 입장[전희경 대변인 논평]

    바른미래당

    바른미래당은 4.27 남북 정상회담에서 남북 간 교류 활성화와 상호 불가침 합의, 이산가족 상봉 등을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합의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특히, ‘완전한 비핵화’를 명문화함으로써 실질적 ‘핵 폐기’ 단계를 위한 상호간의 의사를 확인한 점을 이번 정상회담의 성과로 평가한다. 이러한 성과가 과거 두 차례 정상회담처럼 단순 합의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 변화와 행동으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이 요구된다. 

    [논평] 권성주 대변인, 남북 정상 합의의 실질적 이행을 기대한다

    민주평화당

    민주평화당은 남북정상의 3대 의제로 비핵화 로드맵 마련평화체제 방향과 일정 제시남북관계 회복과 정상화 방안 합의를 밝힌바 있다.오늘 판문점 선언은 이 3대 의제에 대해 남북정상이 공동선언 형식으로 합의함으로써 큰 성과를 냈다고 평가한다.

    [논평](18.4.27)남북 정상의 역사적 결단과 합의를 환영한다.

    정의당

    새로운 역사로 가는 문이 열렸습니다. 오늘 남북 정상이 합의한 <판문점 선언>은, 평화와 번영이라는 새역사의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오늘 <선언>으로 7천만 겨레와 전 세계는 전쟁 종식과 평화체제의 희망을 얻게됐습니다. 선언문대로 올해 안에 남북미, 남북중미 정상회담을 통해 평화협정이 체결된다면, 역사상 가장 긴 전쟁인 한국전쟁은 비로소 끝나게 될 것입니다.

    [보도자료] 이정미 대표, 남북정상회담 ‘판문점 선언’ 관련 메시지


    그리고 이번 자유한국당이 지방선거에서 쓸 슬로건

    또 다시 북핵제재위기에서 붕괴위기로 치닫고 있는 북한을 살려주려고 하는 것이 문재인 정권의 이번 남북 정상회담이다. 더 이상 속아서는 안 된다. 민생은 파탄일보직전에 와있고, 국민들은 생활이 어렵고 살기가 어려운데 주사파, 참여연대, 전교조, 민주노총 이 네 집단만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가고 있다. 국민들은 불행하든 말든 이 네 집단과 북한 살려주기에 급급한 정권이 이 정권이다. 그래서 우리 지방선거 구호를 ‘나라를 통째로 넘기시겠습니까’로 정했다. 다시 한 번 국민들의 판단을 받아보겠다. 정말 이 나라를 통째로 한번 저들에게 넘기시겠나. 그것이 이번 지방선거라 본다.


    그리고 바른미래당의 논평.

    11년 만에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남북정상의 만남이 있었고, 국민은 감동했다. 그런데 유독,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국민이 있다.
    평화를 위한 노력을 “남북 위장평화쇼”로 치부한 홍준표 대표다.
    홍 대표는 통일이 되어도 ‘위장 통일’이라고 말할 것인가?
    정상회담에 원색적 비난을 하는 저의가 무엇인가?
    홍 대표의 상식적이지 못한 언행에 ‘모자이크 처리’를 해야 할 지경이다.
    ‘배배꼬인 생각’으로 언제까지 ‘배배꼬인 정치’를 하려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의심병’부터 빨리 고치시기 바란다.

    [논평] 김정화 부대변인, 홍준표 대표의 ‘배배꼬인 생각’에 ‘모자이크 처리’가 필요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