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년간 국민 삶의 질, 경제성장 절반도 못 따라갔다
문재인표 ‘소득 주도 성장’의 청사진은?
[최저임금 인상] ① 1월 1일부터 7천530원…노동시장 ‘지각변동’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으로 기업 피해 465조원 달할 것”
“최저임금 영향 제한적” 정부 홍보에 ‘싸늘’…”농가까지 타격”
최저임금發 물가상승…외식비 3%↑·가사도우미 월급 11%↑ 소득 증가효과 `상쇄`
[최저임금 후폭풍]최저임금 산입범위 ‘상여금’ 복병…노사 대립에 손쓸 도리없는 정부
“상여금·수당 돌려막기로 최저임금 인상 회피 만연”
소상공인들 “생존 위협받는데… 임금 착취집단 몰려”
소상공인 단체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주휴수당 포함해야”
“최저임금 영향 분석 충분히” ‘속도조절론’ 힘싣는 부총리
최저임금 산입범위, 상여금+복리후생비까지 전면 확대키로
최저임금 개정, 상여금·복리후생비 포함…노동계 반발 거세
최저임금위 시동…‘산입범위’ 논란 재점화
2018 지방선거(6/13)
최저임금 심의 파행에 대한 공익위원 입장문
노동계의 최임위 불참이 한 달째 계속되고 있다. 노동계 불참에도 불구하고 기 합의된 현장방문 활동과 전문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했으며 전원회의 역시 한차례 연기를 제외하고는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다. 이 모든 진행 상황은 근로자위원들과 공유하고 있다.
그러나 최저임금은 노·사·공익 3주체의 사회적 대화를 통해 결정해야 함에도 한 축인 노동계의 불참으로 본격적인 논의가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는 동안 고용노동부 장관이 요청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
최저임금 결정과정에 노사의 참여가 중요하지만, 최저임금의 법정 결정 기한을 준수하는 것은 근로자, 사용자, 더 나아가 국민 모두에 대한 법적 책무이다.
이에 현 상황의 심각성과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공익위원은 다음과 같은 입장을 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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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위원은 8월 5일까지 반드시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을 결정, 고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향후 대응을 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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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위원들의 조속한 참여를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참여 지연에 따른 시간적 제약을 감안하여 진지한 논의가 속도감 있게 진척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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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꾸준히 참여해온 사용자위원들이 앞으로도 계속 진정성을 갖고 논의에 참여해 주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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