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3법 처리 무산과 각당의 논평


더불어민주당 

‘유치원 비리’의 핵심은 국가지원금과 원비 등 아이들의 교육에 쓰여야 할 돈이 유치원 원장의 개인 호주머니로 들어가는 점이었다. 따라서,  ‘유치원 비리근절 3법’의 핵심은 지원금과 원비 모두에 대해 ‘에듀파인’을 적용하여 회계를  투명화 하는 것이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지원금과 원비의 회계를 이중화하여 지원금 회계만 공개하고 원비 회계는 공개하지 않도록 하는 반쪽짜리 ‘유치원 꼼수법’을 주장하다가, 결국 ‘유치원 3법’을 논의할 교육위 법안소위 추가논의를 무산시켰다.

‘유치원 3법’은 유치원 운영자를 옥죄는 법이 아니라 유치원 회계 투명화를 통해 학부모의 신뢰를 되찾는 길을 열어주는 법이다.

한국당은 오늘 교육위 법안소위 무산을 통해 스스로 ‘유치원 회계 투명화의 장애물’이 되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강병원 원내대변인 브리핑] 자유한국당이 결국 유치원 회계 투명화의 길을 막아섰다

자유한국당

공식논평 없음

바른미래당

이른바 ‘유치원 3법’의 국회 처리가 끝내 무산된 것은 심히 유감이다. 바른미래당은 합리적 대안을 제출하고 합의 도출을 위한 적극적인 중재 노력(임재훈 의원안)을 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거대정당의 무모한 힘자랑 대결에 사립유치원 개혁은 ‘강건너 불구경’ 꼴이 되고 말았다.

유치원 3법의 근본취지는 사립유치원 회계의 투명성에 있다. 즉 국가지원금이 엉뚱한 곳에 사용되는 비리를 없애자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보조금과 형사처벌만을 고집했다. 자유한국당은 아예 사립유치원 문제를 개혁하자는 의지도 일말의 성의도 보이지 않았다. 아예 자유한국당의 교육위 법안심사소위 위원들은 어제 협의를 위한 자리에 나타나지도 않았다. ‘노쇼’의 만행은 누굴 위한 것이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 한국당 거대양당은 지원금으로 하되, 핸드백을 사거나 아이들의 급식비를 착복하고 횡령하는 일을 방지할 수 있도록 분명한 처벌조항을 두자는 바른미래당의 중재안은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결국 더불어민주당의 고집, 자유한국당의 무성의가 사립유치원 원장들에게 승리를 안겨줬을 뿐이다. 유아교육 문제를 개혁의 수술대에 올려놓고도 손 한번 제대로 써보지도 못한 무능한 국회가 되어버렸다.   

피해자는 누구인가. 처음 사립유치원 비리가 터졌을 때 엄마들의 울분과 분노는 왜 벌써 잊었는가. 현재 사립유치원을 보내고 있는 학부모들의 불안감은 누구 책임인가. 서울대 합격만큼이나 어려운 국공립유치원 입학의 암담한 현실은 또 누구 책임인가. 

바른미래당은 올해 정기국회에서 유치원 3법 처리가 무산됨에 따라 그 피해를 고스란히 학부모들이 입게 된 점을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 바른미래당은 유치원 3법의 통과를 위해 12월 임시회라도 열 것을 제안한다. 아울러 바른미래당의 중재안에 대한 여야의 수용을 촉구한다. 바른미래당은 학부모의 입장에서 여야의 의견 수렴과 합의 도출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임을 약속드린다.

김수민 원내대변인, 유치원 3법 처리 무산, 자유한국당의 반개혁을 규탄한다

민주평화당

공식논평 없음

정의당

정기국회에서 유치원법안 처리가 불발로 끝났다. 사립유치원 문제에 대한 국민의 분노, 깨끗하고 투명한 유치원에 대한 학부모의 염원 등을 감안하면 유감스럽고 안타깝다. 소임을 완수하지 못한 국회와 거대양당은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

국회의 일처리가 미진해도, 해야 할 일은 남아 있다. 시행령 개정이 그것이다. ▲교육부령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을 개정하여 에듀파인 적용을 의무화해야 한다. ▲대통령령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잘못 저지른 유치원에 학급감축 정원감축 모집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고, ▲교직원 보수기준표 두게 하여 고액 연봉과 임금격차를 해소해야 한다.

학급 및 정원 감축 그리고 모집정지 등 행정처분은 단순한 처분이 아니다. 사립유치원을 사업으로 여기는 일부 설립자들에게는 수입의 감소로 인식되어 효과적인 조치가 될 수 있다. 국회의 법 처리 부진으로 형사처벌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비리 저지른 유치원에게 적절한 방안이 될 수 있다.

이들 교육부령과 대통령령 개정은 모두 지난 10월의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에 담겨 있는 내용들이다. 정기국회가 끝난 지금, 바로 착수하는 편이 좋다. 대통령령 개정에 통상 3~4개월 소요되니, 바로 시작해야 내년 3월 도입되지 않는가.

사립유치원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 노력을 기대한다.

사립유치원, 시행령 개정 착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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