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맥주가 들어오는 과정에서 붙는 주세는 수입신고가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최근 수입맥주가 FTA로 인해 관세가 줄고 가격도 내려간 만큼 맥주업계에서는 불만이 많습니다.
국산 맥주는 원가+마케팅비,병,재료,임대료,이윤을 포함하여 세금을 매기는 기준가로 사용하는데 비해 수입 맥주는 신고된 값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이용한다면, 예를 들어 1000원짜리 맥주를 수입해와서 200원으로 신고한후 적은 주세만을 내고 최종가격을 국산 맥주보다 싸게 한 후 유통과정에서 막대한 이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국내 맥주 업체들이 수입맥주와 불평등한 경쟁을 한다고 말하는 점도 이해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정부는 주세관련 개편안을 논의 하면서 주세를 가격에 붙는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바꾸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세수를 고려하면 현재 종가세를 유지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합니다. 물가가 올라 술의 가격이 오르면 자동적으로 그에 비례해서 세금도 늘어나는 구조이기 때문이지요.
종량세는 과세 대상의 무게나 부피·농도·개수 등의 기준으로 일정액을 세율로 책정하는 방식으로 주류의 경우 적용하면 생산량(주류 1L당 X원)또는 알콜도수(포함된 알콜양당 X원)에 따른 과세기준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도수를 기준으로 주세를 정하는 순간 소주에 붙는 세금의 양이 폭증하기 때문에 생산량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더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합니다.
소규모 맥주 제조업체들은 대량생산에 비해 생산원가가 높기 때문에 도수나 생산량에 비례하는 종량세가 더 유리합니다. 수제맥주 업체들은 수제 맥주의 값이 높은 이유가 현재 세금 매기는 방식인 종가세의 나쁜 점이라고 주장하며, 앞으로 종량세로 개편된다면 다양한 맥주를 싸게 마실 수 있게 될거라고 합니다.
종량세라도 붙는 세금의 양에 따라서 더 많은 세금을 낼 가능성도 있습니다. 종량세는 알코올의 도수, 또는 주류의 양에 따라 얼마나 세금을 매길지 결정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적용 세율이 높으면 당연히 세금은 낮아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제개편을 통해서 국산 맥주가 싸지는 게 아니라 수입맥주가 비싸지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세금이 술의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고 가격은 곧바로 섭취량과 연동된다는 점에서 고민이 많을 겁니다.
다만 수입맥주가 압도적으로 싼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는게 거짓으로 신고한 수입신고가의 문제가 아닐지에 대해서도 한 번 생각해야 될 듯 합니다. 사온 가격보다 싸게 신고하는 것을 금지하고 수입신고를 할 때 수입한 주류에 대한 영수증을 제출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요? 아니면 국산맥주에 붙는 세금중에 제조 단계에만 세금을 붙인다던가요.
추가적으로 와인의 경우 원가가 맥주보다 비싸서 세금을 적용하면 더더욱 비싸지는 결과가 생기던데 종량세로 개편된다면 이러한 점도 해결 될 수 있을것이라 봅니다. 소주는 어찌되던간에 비싸지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