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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DPR과 정보독점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

    GDPR은 2016년 5월에 제정된 유럽연합법으로, 유럽에 사는 사람들을 위한 개인 정보 보호법입니다. 과거에 EU내 개인정보 보호의 기준이 되었던 1995년 개인 정보 보호 지침(Data Protection Directive 95/46/EC) 을 2018년 5월 25일부터 대체하며, 앞으로의 개인 정보 보호는 GDPR에 따르게 됩니다.
    개인 정보 보호 지침의 경우, 법이 아니라 지침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을 따르지 않아도 처벌은 없었지만 이번에 새롭게 적용되는 GDPR은 EU회원국가에게 법적 구속력이 행해진다는 점에서 눈 여겨 봐야 합니다.
    GDPR은 자연인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와, 이 정보들의 EU내 자유로운 이동을 골자로 하는 법입니다.
    전문(Recital) 173개와  99개 조항이 포함된 본문으로 구성되며, 각 내용은 11장에 걸쳐 나누어져 있습니다.
    제1장 일반규정 (General Provisions)
    제2장 원칙 (Principles)
    제3장 정보주체의 권리 (Rights of the Data Subject)
    제4장 컨트롤러와 프로세서 (Controller and Processor)
    제5장 제3국 및 국제기구로의 개인정보 이전(Transfer of Personal Data to Third Countries or International Organizations)
    제6장 독립적인 감독기구 (Independent Supervisory Authorities)
    제7장 협력 및 일관성 (Co-operation and Consistency)
    제8장 구제책, 책임, 처벌 (Remedies, Liability and Sanctions)
    제9장 특정 정보처리 상황에 관한 규정(Provisions Relating to Specific Data Processing Situations)
    제10장 위임법률 및 시행법률 (Delegated Acts and Implementing Acts)
    제11장 최종규정 (Final Provisions)

    세세한 내용은 EU공식사이트에서 확인 할 수 있으며, 저는 일부 원하는 부분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GDPR은 생존해 있는 사람의 개인정보에 적용되며, 이러한 정보를 처리하는 ‘자동화된 시스템’(예를 들면 검색엔진)과 비자동화 수단(예를 들면 설문조사) 모두에 적용됩니다. 또한 유럽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을 한다던가 유럽지역의 정보를 모아 모니터링 하는 경우 적용될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는 적법한 범위 내에서 사용의 목적을 밝히고 일정보관기간내에서 정확한 내용으로 처리되어 져야 합니다.
    특히 이번 GDPR에서는 적법하다는 범위의 설정에서 ‘개인 정보 제공 동의’를 매우 중요하게 간주하고 있습니다. 이는 개인정보 처리의 법적근거가 됩니다.
    개인 정보 제공자의 권리도 증진되었습니다. 개인 정보 제공자는 자신의 정보가 무엇이 수집되었는지 알 수 있어야 하고, 목적과 사용처를 확인할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제공한 개인정보가 부정확하다면 고치라고 이야기 할 수 있고, 나아가 개인정보 사용의 반대,처리 제한과 삭제까지도 고려할수 있습니다.
    개인 정보를 처리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수익을 얻는 사람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 방지를 위한 조항도 추가되었습니다. 개인정보가 침해가 확인되면 통지서를 발송해야 되고, 그 통지서에는 개인 정보가 침해된 정도와 해결방안등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통지서가 미비하거나 보내지 않는다면 전 세계 매출액의 2% 또는 최대 1천만 유로 중 더 높은 금액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구글의 경우 전 세계 매출액은 300억 달러 가량이고 만약 과징금을 받는다면 커다란 손실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구글에서 열심히 대비하고 있지요.
    또 한가지 GDPR에서 중요한 점은 개인정보의 해외 이전에 규제를 건 것입니다. GDPR에 규정된 조건에 맞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EU 밖으로  이전할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역시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여기까지 간단하게 GDPR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2018년 5월 25일 부터 적용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기업에서는 아직까지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아 불안합니다. 과징금도 전세계 연간 매출액 2~4% 또는 1~2천만 유로로 엄청 많이 붙는 것을 생각하면 과징금을 맞고 나면 늦을거라 생각합니다. 이번 5월 25일 9시 뉴스에 나오는지 확인해봐야겠습니다.
    이번 법이 지역간 정보 독점을 야기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유럽 내에서 정보의 이용은 쉬워지고 유럽에서 얻은 정보는 다른나라로 이동하여 사용하기 곤란해진다는 말입니다. 글로벌 기업일수록 정보를 기반으로 새로운 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럽은 최근 4차 산업혁명에서 밀려났다는 평가를 받고있으며, 상대적으로 글로벌 기업의 숫자가 적은점을 GDPR을 제정함으로써 보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정보관련법이 제정되고, 정보의 중요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보를 처리할수 있는 능력이 있어도 원시데이터를 얻지 못하면 쓸모가 없듯이, 우리나라도 어서 정보 획득과 저장에 신경을 써주었으면 합니다.
    구글과 네이버를 비교해 봤을때, 검색트렌드 같은 걸 찾아봐도 검색가능일자가 구글이 2004년부터이고 네이버는 2016년입니다. 네이버의 경우 정보의 수집을 시작한 시점이 늦었거나 이미 수집한 정보를 날려먹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으로의 발전은 정보기반에서 올것이라는 예상이 많습니다. 정보를 처리하는 기술과 정보를 보관하는 기술 모두가 발전하는 우리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유튜브와 복제 영상의 저작권

     

     
    최근 유튜브에서 저작물을 올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에 제가 쓴 세계 책과 저작권의 날에서 적은 것처럼 저작물을 구입하더라도 그 저작물의 소유권만을 얻을수 있지 저작물의내용에 대한 권한은 저작권자에게 있습니다.  저작권의 이용에서 비영리적 목적과 개인적인 목적 두가지를 동시에 만족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유튜브에 올리는건 개인적인 목적이 아니잖아요?  따라서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자기 영상이라고 로고를 넣고 공유할때는 출처를 밝히라니…..
    저작권에 관련해 찾아보다가 이러한 경우에 해당되는 좋은 글을 발견했습니다. 만약 저작권에 관련되어 소송을 당한다면 일정 금액을 가지고 찾아갈수 있는 법률사무소인 보다에서 올린 블로그 글 입니다. 아래 글 제목 링크를 통해 원 글을 찾아가실수 있습니다.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방송(제29조) – 청중에게서나 다른 사람들에게서나 아무런 반대 급부를 받지 않고, 실연자(=공연하는 사람)에게 통상의 보수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 또는 방송할 수 있습니다. 공연자와 관객 등이 모두 무료로 참가한 공연이라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공연과 방송에만 해당됩니다. 인터넷에서 주로 문제되는 그림, 사진 등과는 관련 없는 조항입니다.
    –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제30조)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복제가 가능합니다. ‘개인적으로만’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에서 사용하는 것은 괜찮다는 말입니다. 판례는 자신이 소유한 DVD의 파일을 더 편하게 보기 위하여 추출하여 자신의 컴퓨터로 옮긴 경우에는 제30조에 해당하여 저작재산권 위반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불법 파일을 자신의 컴퓨터에 다운 받았다면, 그것이 개인적인 이용이었더라도 위법하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서울중앙지법 2008. 8. 5. 선고 2008카합968). 또한 공중에서 사용하기 위한 복사기기로 복제한 경우에도 제30조의 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너무 예쁜 그림을 인터넷에서 보고 그린 사람의 허락을 받지 않고 제 프린트로 뽑아서 저희 집 벽에 걸어 놓는다면, 이것은 제30조에 따라 가능합니다. 제 사무실에 걸어 놓는다면…..안 될 수도 있습니다. 홈페이지에라면? 어이구, 잡혀갈라…
    블로그, 홈페이지 등은 회원제라고 하여도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인터넷은 이런 한정된 범위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소수의 인원이 본다고 하여도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저작물을 복제하는 것은 사적 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이 조항이  ‘복제’의 면책사유만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인터넷에 뭔가를 올리는 ‘공중송신’과는 별개라는 점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이 조항은 오로지 개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복제하는 경우에 관한 것이므로 다른 사람에게 복제를 의뢰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만약 어떤 영화의 캐릭터를 이용한 후드티를 공동 구매하기로 하였다면 이 경우 복제의 주체는 공동 구매 주최자가 아니라 그 후드티를 만드는 업자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공동 구매 주최자가 이익을 남기는지 여부와 전혀 무관하게, 애당초 사적 복제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비상업적으로 썼는데요? (법률사무소 보다)


    개인적으로도 저작권법에 대해 잘 지켜야겠다는 생각을 하지만 정확한 내용을 몰라 못지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의 경우를 보아 지적 재산권등에 대해 꾸준히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 경우에는 저작권자가 아직 그 사실을 모르거나, 허용할 수 있는 범위라고 생각하기에 놔두는 경우이고 정당한 저작권법의 행사가 진행될 경우 법은 저작권자의 손을 들어줄 것입니다.
    블로그를 운영하는 입장으로, 제가 쓴 글보다 긁어간 글이 더 많은 인기를 얻고 있으면 화가 납니다. 네이버의 경우, 저작권 위배 대상에 대해서 게시중단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바랍니다. 구글의 경우에는 검색 결과에서 저작권을 위반했을 경우 자동으로 검색순위를 내리고 있다고 하니 복사해서 글을 쓰기보다는 직접 글을 쓰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두 좋은 하루 되세요.

  • 국내 사이클링 대회 랭킹과 기본적인 요소

    우리나라에서의 국내랭킹은 다음과 같은 7개의 대회에서 얻은 포인트순으로 매겨집니다. 포인트는 경기 내에서 일정구간을 통과할 때 얻을 수 있으며, 각각의 사이클링 대회에서는 이 포인트가 가장 많은 사람이 우승자가 됩니다.

    국내랭킹을 정하는 자전거 대회

    1. 제65회 3.1절기념 강진투어 전국도로사이클대회 (남녀일반부,남녀고등부)
    2. 2018 대통령기 가평투어 전국도로사이클대회 (남녀일반부,남녀고등부)
    3. Tour de Korea 2018 (남자엘리트)
    4. 2018 KBS 양양 전국선수권대회 (남녀일반부)
    5. 제47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기전국학생사이클대회 (남녀고등부)
    6. Tour de DMZ 2018(남자 고등부)
    7. 제99회 전국체육대회 (남녀고등부, 남녀일반부)

    해외에서 따오는 포인트의 경우 국내랭킹 집계에는 포함되지 않고 아시안랭킹에서 집계됩니다. 일반적으로 자전거 선수는 아래의 분류로 나누어집니다.


    4th category(초급)

    새로 시작한 청년 또는 성인 또는 1년 중 사이클 대회에 출전해서 12포인트 미만의 점수를 올린 선수 라이센스가 있는 사람으로 일반적인 생활체육인이 여기에 속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대한자전거연맹에서 선수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3rd category(중급)

    선수 라이센스를 가지고 1년내에 열리는 대회에서 12포인트 이상 획득한 사람으로,한 번 카테고리3에 올라왔다면 다시는 카테고리4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또한 카테고리4 대회는 출전에 제약이 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대부분의 대회가 이 카테고리에 속합니다.

    2nd category

    카테고리3 라이센스 소지자로 1년내에 열리는 대회에서 40포인트 이상 획득한 사람으로, 이 카테고리2 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년 대회에 출전해 25포인트이상을 얻어야 합니다. 만약 25포인트를 얻지 못했다면 카테고리3로 강등됩니다.

    1st category

    카테고리2 라이센스 소지자로 1년내에 열리는 대회에서 200포인트 이상 획득한 사람으로, 이 카테고리1 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년 대회에 출전해 100포인트이상을 얻어야 합니다. 만약 100포인트를 얻지 못했다면 카테고리2로 강등됩니다.

    Elite category

    카테고리1 또는 엘리트 라이센스 소지자로 작년에 열리는 대회에서 300포인트 이상 획득한 사람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자전거 대회가 적기 때문에 이 등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외에 나가서 원정경기등을 치룹니다.


    우리 나라에서 열리는 Tour de Korea 2018은 경기 구분으로 2.1이며 앞의 2는 여러일에 걸쳐 진행되는 멀티스테이지 경기를 의미하고, 1은 카테고리1 경기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1.2라면 하루동안 열리는 원데이클래식이고 카테고리2에 속하는 경기를 뜻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카테고리2 부터는 자전거 선수라고 불리는 경우가 많으며 카테고리 등급을 유지하기 위해서 매년 대회에 참가해야 하고, 포인트를 얻기 위해서는 원정경기를 펼칠수도 있습니다.
    경기들의 일정은 아시안 사이클링 협회(ACC) 에서 확인할수 있으며 HC는 카테고리중 최고높은 단계, 카테고리1, 카테고리2 순으로 경기의 수준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높은 카테고리일수록 높은 포인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CN은 지역챔피언십 CC는 대륙챔피언십입니다. UWT는 UCI World Tour를 뜻하고, CRT는 짧은 거리(약 1km)를 반복적으로 도는 대회를 뜻합니다.


    카테고리는 코스의 난이도를 의미합니다.
    스트라바에서 나오는 코스의 score는 경사도(%)*거리(m)로

    • Cat 3: score > 16000
    • Cat 2: score > 32000
    • Cat 1: score > 64000
    • Cat HC: score > 80000

    이 코스구성에 따라 남산은 6.6(%)*1900(m)=12540으로 카테고리4에
    북악산은 6.8(%)*2500(m)=17000으로 카테고리3에 속합니다.
    남북팩 역시 카테고리3에 들어갑니다. 자신이 카테고리3정도의 실력이 아니라면 아마 중간에 퍼질 확률이 매우매우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거리가 짧아서 카테고리가 낮게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거리가 짧아도 경사가 높으면 예상과는 다른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 미국의 지적재산권과 Special 301 Report

    스페셜 301 보고서는 1974년에 개정된 무역법 개정 301조에 의거하여 미국 무역 대표부 (USTR)사무처가 매년 작성합니다.
    이 보고서는 미국 내부보고서로, 다른나라에서, 회사와 물품들이 저작권, 특허권 및 상표권과 같은 지적 재산권 관련 법에 의해 무역장벽이 생기는 것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매년 미국 무역 대표부(USTR)는 지적 재산권에 대해 “적절하고 효과적인” 보호를 제공하지 못하거나 “정당한 지적 재산권을 기반을 가지고 있는 미국인에 대해 공정하고 공평한 시장 접근”을 제공하지 않는 국가를 확인해야합니다.
    법령에 따르면, 연례 보고서는 부적절한 지적재산권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국가인 “지재권 위반 국가(Priority Foreign Countries)”목록을 보고해야하며,이 국가들은 미국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보고서에는 우선감시대상국(Priority Watch List)과 감시대상국(Watch List)이 있으며 지식재산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정도에 따라 정해집니다.


    지재권 위반 국가(Priority Foreign Countries)”는 최악의 분류로 지적 재산권의 행사가 사실상 불가능한 나라입니다. 이 국가는 1)지적 재산권을 부인하거나, 2)정당한 지적재산권을 가진 미국인의 권리행사를 막고 있다고 합니다. 이 분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미국과 양자 또는 다자간 협상을 통해 지적재산권에 대한 진전이 있어야 합니다.
    우선감시대상국(Priority Watch List)”은 미국 무역 대표부(USTR)에 의해 “심각한 지적 재산권 결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의 경우 “지재권 위반 국가(Priority Foreign Countries)”에는 아직 포함되지 않아, 무역이나 협상에서 제재가 가해지지는 않았지만 앞으로도 지적 재산권에 대한 결함을 고치지 않는다면 위의 분류로 이동할 수 있는 그룹입니다. 또한 주요 저작권 위배 국가로 감시되어집니다.
    감시대상국(Watch List)” 역시 미국 무역 대표부(USTR)에 의해 “심각한 지적 재산권 결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나라이지만 그 정도가 우선감시대상국(Priority Watch List)보다는 덜 한 경우 분류되는 그룹입니다.
    섹션 306 모니터링(Section 306 Monitoring)은 주식 처분에 관련되어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유예(Out of Cycle Review/Status Pending)는 말 그대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거나 분류가 바뀌기 전에 임시로 받는 분류입니다.


    이 보고서에 관련해서 외국에서는 경제력을 앞세워 다른나라의 법에 간섭한다던가 무역보복으로 사용한다던가 한다는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우선감시대상국(Priority Watch List)인 중국에서는 이러한 면에서 미국과의 신경전을 벌이고 있으며 실제로 중국내에서 지적 재산권 소송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우선감시대상국으로 선정되었다는 것 자체가, 미국기업이나 미국인이 중국에서 소송으로 인해 정당한 지적재산권의 행사하는데 제약이 걸려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보고서가 처음 발간된 1989년부터 약 20년간은 감시대상국(Watch List)이었지만 2009년부터는 계속해서 감시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2018년 보고서는 미국무역대표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수 있습니다. 


    미국의 지적 재산권에 대한 보호는 우리나라와의 FTA협상에서도 주요한 협상내용중 하나로 올라왔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적 재산권 위반 감시 대상은 아니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세계화가 된다면 지적재산권에 대한 이해가 중요해질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나라 역시 이러한 지적재산권에 대한 지식을 가져 세계를 상대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 관심이 있으시다면 이곳으로 가보세요.
     

  • 4월 27일부터, Associate Cloud Engineer 베타 시험접수가 시작됩니다.

    어느 한 분야를 마스터하려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도구의 기본을 익혀야 합니다.
    이제 Google은 클라우드 엔지니어인 Associate Cloud Engineer라는 새로운 인증 시험을 개발하여, Google Cloud Console을 사용하여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하고 운영을 모니터링하며 엔터프라이즈 솔루션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기초 지식을 갖춘 사람에게 인증서를 발급해줄 예정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Associate Cloud Engineer 베타 시험이 지금 접수를 시작한것에 대해 매우 신나있습니다.
    기업이 클라우드환경을 기반으로 삼아 성장함에따라, 클라우드 기술에 능숙한 사람들로 기존 기술 격차를 채우거나 추가인원을 필요로 하는 수요가 급증했습니다. 불행히도 클라우드 기술을 사용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가진 사람들은 많이 부족합니다.
    클라우드 솔루션을 개발해본적은 없지만 Google Cloud 환경에서 기술적으로 능숙한, 클라우드 아키텍트에 열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 또는 데이터 엔지니어인 경우 이 인증은 당신에게 도움이 될것입니다. Associate Cloud Engineer는 클라우드 전문가 인증의 기초 단계이며, Google Cloud Platform (GCP)을 사용하여 복잡하고 전략적인 비즈니스 문제를 해결할 수있는 Cloud Architect 및 Data Engineer의 전문가가 되기위한 첫 발자국입니다.
    이 자격증은 Associate Cloud Engineer로서 기본적인 클라우드 기술을 숙달 했으므로, 다음 단계를 수행할 수 있는 Google Cloud에서 인증받은 전문가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 베타 시험은 현재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테스트 기간은 2018 년 5 월 9일 부터 30일까지입니다.
    • 이 인증을 취득하려면 Associate Cloud Engineer 시험에 합격해야합니다.
    • 이번 테스트로 40%의 시험 접수비를 절감하세요.
    • 시험 시간은 4 시간입니다.

    Associate Cloud Engineer가되면 GCP에서 일할 수있는 필수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을 잠재적 고용주에게 보여줄수 있습니다. 왜 머뭇거리고 있습니까?
    오늘 당장 접수하세요.


    Registration for the Associate Cloud Engineer beta exam is now open을 번역한 글입니다.


    구글 클라우드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처음으로 실시되는 이번 시험에 접수하셔서 40%의 접수비 할인을 받아보세요.


    우리나라에 있는 Kryterion testing center 위치입니다. 4군데있네요. 역시 강남의 땅값이 비싼 이유가 있었어.

  • 판문점 선언과 각 당의 논평

    더불어민주당

    오늘 판문점선언을 통해 전 세계인은 남북 정상의 사실상의 종전선언을 목도했다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후속 실무회담과 남북한 상시 연락채널 가동은 물론, 8.15 이산가족 상봉과 남북철도·도로연결 추진 같은 구체적인 성과까지 이끌어냈다.특히 70년 남북 적대관계를 종식하는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은 분단과 대립을 실질적으로 끝내고 공존과 번영의 길로 나아가는 길이다

    [강훈식 원내대변인 브리핑] 4.27 판문점 선언, 한반도의 역사를 바꾸다 외 1건

    자유한국당

    오늘 발표된 판문점 선언은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내용으로 북한의 핵포기 의사는 발견할 수 없으며, 오히려 대한민국의 안보, 경제 면에서의 일방적인 빗장풀기에 지나지 않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한마디로 북한에게 주는 약속은 구체적이고, 우리가 바라는 희망사항은 애매모호하고 추상적인 표현으로 일관했다. 매우 실망스럽고 앞으로의 한반도 상황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남북정상회담 공동선언문에 대한 자유한국당 입장[전희경 대변인 논평]

    바른미래당

    바른미래당은 4.27 남북 정상회담에서 남북 간 교류 활성화와 상호 불가침 합의, 이산가족 상봉 등을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합의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특히, ‘완전한 비핵화’를 명문화함으로써 실질적 ‘핵 폐기’ 단계를 위한 상호간의 의사를 확인한 점을 이번 정상회담의 성과로 평가한다. 이러한 성과가 과거 두 차례 정상회담처럼 단순 합의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 변화와 행동으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이 요구된다. 

    [논평] 권성주 대변인, 남북 정상 합의의 실질적 이행을 기대한다

    민주평화당

    민주평화당은 남북정상의 3대 의제로 비핵화 로드맵 마련평화체제 방향과 일정 제시남북관계 회복과 정상화 방안 합의를 밝힌바 있다.오늘 판문점 선언은 이 3대 의제에 대해 남북정상이 공동선언 형식으로 합의함으로써 큰 성과를 냈다고 평가한다.

    [논평](18.4.27)남북 정상의 역사적 결단과 합의를 환영한다.

    정의당

    새로운 역사로 가는 문이 열렸습니다. 오늘 남북 정상이 합의한 <판문점 선언>은, 평화와 번영이라는 새역사의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오늘 <선언>으로 7천만 겨레와 전 세계는 전쟁 종식과 평화체제의 희망을 얻게됐습니다. 선언문대로 올해 안에 남북미, 남북중미 정상회담을 통해 평화협정이 체결된다면, 역사상 가장 긴 전쟁인 한국전쟁은 비로소 끝나게 될 것입니다.

    [보도자료] 이정미 대표, 남북정상회담 ‘판문점 선언’ 관련 메시지


    그리고 이번 자유한국당이 지방선거에서 쓸 슬로건

    또 다시 북핵제재위기에서 붕괴위기로 치닫고 있는 북한을 살려주려고 하는 것이 문재인 정권의 이번 남북 정상회담이다. 더 이상 속아서는 안 된다. 민생은 파탄일보직전에 와있고, 국민들은 생활이 어렵고 살기가 어려운데 주사파, 참여연대, 전교조, 민주노총 이 네 집단만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가고 있다. 국민들은 불행하든 말든 이 네 집단과 북한 살려주기에 급급한 정권이 이 정권이다. 그래서 우리 지방선거 구호를 ‘나라를 통째로 넘기시겠습니까’로 정했다. 다시 한 번 국민들의 판단을 받아보겠다. 정말 이 나라를 통째로 한번 저들에게 넘기시겠나. 그것이 이번 지방선거라 본다.


    그리고 바른미래당의 논평.

    11년 만에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남북정상의 만남이 있었고, 국민은 감동했다. 그런데 유독,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국민이 있다.
    평화를 위한 노력을 “남북 위장평화쇼”로 치부한 홍준표 대표다.
    홍 대표는 통일이 되어도 ‘위장 통일’이라고 말할 것인가?
    정상회담에 원색적 비난을 하는 저의가 무엇인가?
    홍 대표의 상식적이지 못한 언행에 ‘모자이크 처리’를 해야 할 지경이다.
    ‘배배꼬인 생각’으로 언제까지 ‘배배꼬인 정치’를 하려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의심병’부터 빨리 고치시기 바란다.

    [논평] 김정화 부대변인, 홍준표 대표의 ‘배배꼬인 생각’에 ‘모자이크 처리’가 필요한가?


     

  • 충격적인 뉴스: MTB 서스펜션이 너무나 복잡한 이유

    분명 간단해야 합니다. 서스펜션 기술은 이미 오토바이와 차에 적용되어 있었고, 자전거에도 바로 적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 맞죠? 틀렸습니다. 산악자전거는 다른 머신들과는 다르게 반발력에서 독특한 접근방식을 필요로 하는 완전히 다른 놈입니다.
    산악자전거는 내려갈 때와 올라갈 때 그리고 울퉁불퉁한 평지에서 각각 다르게 동작하는 서스펜션이 필요합니다. 몸의 움직임, 특히 페달을 밟는 동작은 끊임없이 서스펜션을 활성화시킵니다. 추가적인 힘, 예를 들면 브레이크나 변속등도 서스펜션의 움직임에 영향을 줍니다. 게다가 하나씩만 작용하는 게 아니라 동시에 말이에요. 이런 움직임들은 특히 등산 시에 페달링 효율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산악자전거의 경우, 우리는 차나 오토바이에 비해 무게가 거의 없고 엄청나게 쉽게 넘어질 수 있는 차량이라고 생각합니다.” Trek Bicycles의 연구 개발 연구소의 총책임자 인 조즈 곤잘레즈(Jose Gonzalez)는 말합니다. “바로잡기 위해 즉각적인 힘을 주거나 가속을 할 수 없죠.”
    따라서 엔지니어들은 서스펜션을 작동시키지 않는 브레이크 잭과 체인이 서스펜션 압축에 저항해 페달링이 튀는 등의 원하지 않는 특성들을 없애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제조사들은 Horst link, single pivot, Virtual Pivot Point (VPP)등등의 여러 서스펜션을 만들어 냈습니다. 그것들은 모두 다양한 길로 나아갔지만 목적지는 하나, 효율성입니다.
    어려운 점은 페달링의 효율성과 충격의 완화, 승차감의 밸런스입니다.
    “자전거 프레임의 충격은 과도한 완충을 가져와 에너지를 낭비시킵니다.” 산악자전거인 ‘Hall of Famer’과 시마노(Shimano)상품들을 개발한 조 머레이(Joe Murray)씨가 말했습니다. “풀 서스펜션 자전거는 충격을 흡수해야합니다. 다운힐 자전거도 물론이고요. 그런데 오르막을 효율성 있게 오르기 위해서요? 다른 차량들은 페달로부터 오는 힘과 경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간의 몸은 단지 1/4마력을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에너지를 잃어버리는 건 최소로 해야 합니다.
    부드러운 주행을 위해 충격의 완화시키려면 서스펜션은 필수적입니다.
    부드러운 산행과 효율적인 페달링을 작고 경쾌한 충격음으로 가능하게 하는 건 불가능한 것처럼 들립니다. 사실 그 말이 거의 맞기도 하구요. 이렇듯 자전거에는 다양하게 적용되는 힘들이 있기 때문에, 엔지니어들은 편하게 오토바이의 서스펜션 비슷한 작은 서스펜션과 고정나사들을 산악자전거에 적용할 수 없었습니다.
    “당신은 리어 서스펜션 운동학과 충격기반의 요소들을 고려한다면, 지오메트리는 같지만 느껴지는 느낌은 완전히 다른 자전거를 두 대 가질 수 있습니다.” 곤잘레즈가 말합니다. “운동학의 적합한 용도를 찾는 건 당신이 평범한 자전거를 가지느냐 아니면 훌륭한 자전거를 가지느냐의 차이를 가집니다.”
    운동학?
    그건 뒤쪽의 서스펜션의 각 요소가 전반적 주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를 나타내는 멋진 용어지요. 지금 인터넷 검색을 하고 압도당하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이 다음 자전거를 살 때는 물리학 학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충격이 적절하게 설정되었다고 가정하면, 거의 모든 현대 서스펜션 시스템이 매우 잘 작동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도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싱글 피봇 자전거는 더 부드러운 주행을 제공합니다. 쇼크가 활성화 될 때 실제로 체인이 길어지기 때문에 오르막이 드문 다운힐 전용 자전거의 경우, 이 디자인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DW Link 와 VPP 장치의 자전거는 4개의 접점을 가지는 디자인 입니다. 또한 두 시스템 모두 2개의 연결 고리를 가지고 페달링의 덜컹거림을 방지합니다. 이 아이디어의 목적은 덜컹거리는 소리를 줄이는 것으로 같지만, DW 링크는 충격을 완화시켜주는 부위가 약간 다릅니다. 이 시스템은 적절한 충격완화를 위해 조절에 크게 의존하며, 움직이는 부품이 많기 때문에 무거울 수 있습니다.
    자전거는 “엔진”이 끊임없이 그리고 때로는 극적으로 움직이는 점에서 독특합니다. 이러한 도전은 현대의 산악자전거가 놀라운 기술요소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바로 당신이 운동학적인 요소들을 잊어버리고 단순히 라이딩을 즐기면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글은 Dan CavallariShocking news: Why MTB suspension is so complicated를 번역한 글입니다.


    https://blistergearreview.com/recommended/suspension-101-designs
    위의 링크를 따라가시면 다양한 서스펜션을 분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수 있습니다. 나중에 시간나면 번역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토바이와 자전거는 비슷한것 같으면서도 많이 다른것 같습니다. 다르지만 디스크 브레이크가 자전거에도 적용되었던 것과 같이 조금씩 닮아가네요. 전기자전거도 그런 느낌입니다.

  • 6월 개헌안 처리무산과 각 당의 논평

    청와대

    지방선거 동시 개헌은 저만의 약속이 아니라 우리 정치권 모두가 국민들께 했던 약속입니다. 이런 약속을 마치 없었던 일처럼 넘기는 것도, 또 2014년 7월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위헌법률이 된 국민투표법을 3년 넘게 방치하고 있는 것도 저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와 같은 비상식이 아무런 고민 없이 그저 되풀이되고 있는 우리의 정치를 저로서는 이해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제18회 국무회의 모두발언
     

    더불어민주당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하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한층 발전시켜야 한다는 촛불의 민의가 한낱 당리당략에 가로 막혔다.
    천금 같은 약속이, 국회의 엄중한 책무가 한국당의 ‘대선불복 정쟁 쇼’에 희생되고 있다.

    [강훈식 원내대변인 브리핑] 6월 개헌이 ‘대선불복 정쟁놀음’에 무산될 위기다, 국민께 송구하다 외 1건

     

    자유한국당

    어설프기 그지없는 한 달 짜리 졸속 개헌안을 국회에 던져놓고 통과시키라며 생떼를 쓰는 청와대나 앞에서만 개헌을 외치고 뒤로는 개헌 무산 책임을 야당에게 씌워 지방선거에 활용할 궁리만 하고 있는 민주당이나 개헌에 대한 진정성은 애초부터 없었다.

    국민투표법 무산 책임 청와대와 민주당에 있다.[신보라 원내대변인 논평]
     

    바른미래당

    대통령 공약대로 되지 않았다고 야당을 국민개헌 훼방 세력으로 규정하는 것은 급조한 개헌안으로 청와대가 개헌쇼를 할 때부터 빤히 예견되었던 시나리오였다.  
    야당일 때 그렇게도 주장했던 방송법 개정에 대해 돌연 반대로 돌아서면서 기 싸움을 한 것도 민주당이고, 자신들이 저지른 댓글조작을 자신들이 파헤쳐 ‘드루킹 게이트’로 국회를 파행시킨 것도 민주당이다.  

    [논평] 권성주 대변인, “시나리오대로 개헌을 ‘물거품’ 만든 참 나쁜 여당”

     

    민주평화당

    청와대의 개헌 쇼’, 민주당의 침묵이 오늘의 사태를 가져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권여당 대표가 개헌 무산이 야당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민주당이 아직도 청와대 출장소장을 자임하는 것이다.

    형식과 절차를 무시한 대통령 개헌안을 신주단지 모시듯이 모시며 그 어떤 타협도 시도하지 않은 집권 여당의 비겁함이 개헌 무산의 본질이다.

    [논평](18.4.24)청와대와 집권 여당은 개헌 무산에 무한책임을 져라
     

    정의당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6월 개헌이 무산됐다는 점을 공식 확인하고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정의당 역시 지난 대선에서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 실시를 공약으로 제출했고, 대통령이 보여주신 개헌의 진심을 알기에 안타까운 마음은 마찬가지입니다.

    [보도자료] 이정미 대표, 개헌 무산 위기 관련 메시지

  • 2007년도에 예측한 10년후 직업 전망

    10년후에 보는 2007년 직업전망

    2018년 4월, 현재 일자리 상황을 보면서 2007년에는 10년뒤의 직업전망을 어떻게 생각했을지 궁금했습니다. 환경과 구조의 변화와 개인의 대응 그리고 유망직종까지 한국고용정보원에서 2007년 발표한 직업 전망을 바탕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직업환경의 변화

    • 정보화 사회로의 진입

    2007년의 미래학자들은 21세기가 지식과 정보가 권력를 가지게 되는 정보화 시대가 될 것이라고 예측하였습니다. 실제로 2017년 구글이나 아마존, 페이스북등 데이터들을 모으는 기업들이 많아졌고, 현재에는 매우 큰 회사로 성장했습니다.
    과거 기업의 가치가 자본이나 노동과 같은 유형자산에서 브랜드나 디자인 그리고 기술등의 무형의 자산이 기업의 가치를 더 잘 나타내게 된다고 예측했으나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자본이 가지는 힘이 더 큰 것 같습니다.
    노동시장의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뿐 아니라 새로운 지식과 경험 을 끊임없이 학습하고 이를 활용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지식 노동자에 대한 수요가 증대할 것이라고도 예측했고, 최근 유튜버등이 등장하는 걸 보면 약간은 맞지 않나 라고 생각해 봅니다. 다만 여러가지 감정이 교차하지만요.

    • 직업세계의 세계화

    2007년 예측에서는, 정보화 사회가 되면서 교통수단과 기술발전은 다른나라와의 교류와 경쟁을 심화시키면서 국가간 규제가 완화된 단일 시장과 구직활동의 범위(전세계로의)증가등을 예측했습니다. 성과주의의 강화와 다양성을 존중하고 수용하는 직장문화,다국적 시장으로 진출함에 따라 다문화에 대한 수용도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분명 국제적인 교류가 늘어나고 경쟁도 늘어났습니다만 2005년도즈음에 경계했던 블록경제등은 현재 보복관세와 이민규제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일자리 부족으로 인해 제노포비아(외국인 혐오)등이 늘어났고, 세계는 2007년의 예상과는 다르게 개방보다는 폐쇄에 가까워졌습니다.

    • 평생직장에서 평생직업으로

    빠른 변화와 그로인한 직업의 불안정성은 2007년에 예측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세계화로 인한 무한 경쟁과 그로 인해 으스러지는 직장들, 이러한 평생직장의 해체를 극복하기 위해 전문성을 가진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라는 조언은 2018년에도 여전히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평생 직장이 사라진 만큼 구인,구직활동이 활발해지고, 여러 직장을 거치며 전문가가 될수 있다는 전망은 계약파견직으로 대표되는 비정규직문제와 연관지어 생각해보니 의문입니다. 2018년 현재 비정규직은 고용안정성이 떨어지면서 불안감으로 인한 소비위축과 저임금으로 인한 생계위기 등이 있지만, 2007년의 전망에서는 희망적인 모습만 나와있었습니다.

    직업세계의 변화

    •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 중심의 산업구조로

    2000년도 초반 부터 꾸준히 제기 되었던 “제조업위주의 성장전략” 한계에 도달하고 서비스업 위주의 산업구조로 바뀔거라고 했던 예측은 잘 맞아들었습니다. 다만 아직도 정치권에서는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것이 한심할 뿐입니다.
    2016년에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위의 표와 같이 서비스업은 70.9%를 차지하고 있고 이는 여러 문제가 있지만 2007년에 예상했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이로 인해 다양한 여가생활 문화 관광이 발전하고, 그에 걸맞는 일자리가 생길 것이라고 한 예측과 안락한 노후를 위한 실버사업의 성장,여성의 경제진출등 2018년 현재와 비교해 봤을때 거의 맞아들어가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 디지털 컨버전스를 넘어 산업 컨버전스로

    2007년 아이폰 1세대로 대표되는 전자기기 융합(스마트폰) 그리고 그것을 넘어선 산업간 융합 역시 예상과 같이 진행되었습니다.  예로 들어진 DMB는 이제 거의 망한것 같지만 방송과 통신의 결합, 자동차와 IT의 결합, 생명공학기술(BT)과 IT의 결합, 대기업의 종합 엔터테인먼트 기업화등등 거의 완벽하게 맞추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이러한 산업융합에 알맞은 인재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이 등장의 예고도 현실화 되고 있습니다.

    • 업무형태의 혁신: 재택근무(Telecommuting)

    과거에는 유선인터넷망을 통해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사람은 회사 내 고위직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2007년에 예측된 언제든지 네트워크에 접속할수 있는 유비쿼터스의 도입으로 인한 재택근무 대상의 확산은 2018년 현재 언제 어디서나 업무을 볼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다만 그 재택근무라는게 이런건 아니었을 겁니다.

    퇴근후 `카톡 업무`에 시달리는 사람들

    직업세계의 변화에 따른 개인의 대응

    • 적극적 경력개발

    2007년 보고서에서는, 위에서의 변화를 감당하기 위해, 한 분야 뿐만이 아닌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갖추고 인생 전반을 통틀어 경력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해진다고 했습니다.  관련 분야의 자격증을 따거나,경력을 쌓아 그 직종에서 스페셜제너럴리스트(맨날 강연에서 말하는 T자형인재)가 되라는 이야기는 꾸준히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 프로테우스식 경력(protean career): 자아실현, 일과 삶의 균형을 추구

    2017년 대표 키워드인 “워라밸-일과 생활의 균형”이 2007년의 예측이 시대를 관통한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외적 성공(고소득, 지위, 명성)에서 심리적 성공(자아실현, 가정의 행복, 마음의 평안)으로의 목적이동이 일어나고, 이러한 심리적 성공을 위한 능동적인 직장이동한다는 예측 역시 나타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하지만 막상 이직이 시도되는 이유는 소득에 대한 불만이 가장 많다고 합니다. 연봉에 대한 불만이면 외적성공이라고 봐야되는거 아닐까요?

    직장인 66%, “1년 내 이직 시도”.. 성공사례 ‘절반 못 미쳐’

    그리고 생각처럼 이직이 쉽지가 않아 2007년의 예측처럼 다양한 직장을 거치며 전문가가 된다는 건 힘든것 같습니다.

    향후 10년간 일자리 증가가 예상되는 직업

    2008년 9월부터 본격화된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발 금융위기를 예측하지 못한 상태인 2007년의 직업전망에서는 미래에 대한 희망적인 분위기가 존재합니다.  경제규모의 확대로 인해 전반적인 일자리의 증가가 있을 것이라는 예측이 대표적입니다. 2007년 즈음에는 우리나라의 GDP성장률이 4.6%대를 유지해 2020년 1인당 GDP가 4만 5000달러를 찍을 것이라고 하는 예측이 있었지만, 우리는 이게 틀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2007년 전망에서 유망직종은 학력별로 나누었습니다.

     
     


    전반적으로 2007년의 10년뒤 예측을 살펴보니 2018년 현재와 비교해 봤을때 90%정도로 들어맞고 있고, 세세한 부분에서는 다른점이 있지만 그래도 미래에 대한 전망의 정확도는 나쁘지 않았다고 평가할수 있습니다. 만약 2008년 경제위기가 터지지 않고 예측대로 에코붐세대(1991~1994)를 끌어안을 만한 일자리시장이 존재했다면, 2020년의 1인당 GDP 4만 5000달러도 무리는 아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2007년에 전망한 10년뒤 일자리 전망을 살펴보았습니다. 씁쓸하군요.

  • 구글 클라우드 스토리지를 호스팅으로 이용해보기

    트래픽이 무서워 구글 클라우드 스토리지를 이용해 호스팅을 해보기로 했다.
    우선 구글 클라우드에 가입한 후 스토리지로 들어가
    버킷을 만들어보자. 이름은 웹사이트의 도메인으로 설정하면 된다. 
    구글에서는 Regional Storage 에 5GB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트래픽은 1기가
    샘플로 이미지 하나를 업로드해서 테스트를 해본다.

    잘 나오는 건가? 다른 브라우저로 확인을 해보고 잘 나온다면 호스팅으로 이용하면

    profit!

    오오 내 구글 계정이 아니어도 사진이 보인다! 만세! 구글을 경배하라! 찬양하라!
    구글 좋아! 앞으로 사진은 이쪽을 통해서 올려야겠다.
     


    WP-Stateless – Google Cloud Storage


    간단하게 위의 플러그인을 까는 방법도 있다.
    장점으로는

    • 미디어 데이터를 당신의 서버가 아닌 구글클라우드 스토리지에서 가져온다.
    • 구글 클라우드 스토리지는 당신과 가까운데서 데이터를 받아와서 빨라진다.
    • 그림파일이 순서대로 나타나게 할 수 있다.
    • 네이티브

    백업과 CDN등의 기능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