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CHIVE ONLINE
ENTRIES 97
LAST UPDATE 2023.07.02
↗ RSS

mixedlog

기록과 생각을 느슨하게 모아둔 곳

기록과 생각을, 조용히 그리고 느슨하게 모아둔 곳.

JOURNAL · NOTES · ARCHIVE

2018년

  • 2018 서울 바이크쇼(18.08.31~18.09.02)

    서울바이크쇼


    banner
    매번 느끼는 거지만 자전거 관련 행사는 홍보가 부실한것 같습니다. 8월 말에 열리는 서울 바이크 쇼의 경우 따릉이 주소가 bikeseoul인지 seoulbike인지 헷갈려서 서울바이크쇼로 잘 못 들어가 찾아내게 되었습니다.
    다루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코엑스에는 B관을 나누어서 두가지 전시를 할 수 있는데 바이크쇼는 아마도 1관에서 열리겠지요.
    기본적으로 삼천리,알톤,시마노,위아위스,산바다스포츠 등은 참가할 것으로 생각되고 이번에는 중국쪽 업체가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 중 입니다.

  • 2018 서울 자전거 대행진

    교통 통제 및 해제 시간표
    2018년 6월 17일에 있었던 자전거 퍼레이드의 코스입니다. 매년 열리는데 막상 신청기간을 놓치기 일쑤라 작년에도 그랬고 이번에도 참가 신청을 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자전거 퍼레이드라고는 해도 홍보가 거의 없어서 참가하기가 애매합니다. 저번주 주말에 용산역 부근을 돌아다니다 보니 도로통제 팻말이 있어서 자전거 퍼레이드가 열리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행사 개요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ABC의 세 그룹으로 나누어서 천천히 달릴 수도 빠르게 달릴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홍보가 많이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에서는 도로를 통제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는데, 적어도 1년에2~ 3번정도(5월~10월)의 더 많은 행사가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늦었다는게 아쉽지만 9월에 서울에서는 자전거 축제가 열립니다. 2015년부터 꾸준하게 열려왔다고 합니다. 서울 도시 계획에서도 자전거를 타기 쉽게 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중이고 앞으로 이러한 자전거 관련 행사들이 계속 이어질 예정입니다.
    따릉이도 많이 늘어난 만큼 2018 서울 자전거 축제가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구글 Associate Cloud Engineer 시험 후기

    이 시험은 google에서 클라우드에 관심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만든 시험으로 위탁기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에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4월 27일부터, Associate Cloud Engineer 베타 시험접수가 시작됩니다.

    제 경우에는 블로그를 만들기 위해 구글클라우드를 시작한 거라 빅데이터 관련이나 팀 프로젝트 권한설정같은 내용은 잘 모르고 시험을 보러갔습니다. 참고로 시험은 전부 영어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한국어로 쓰다가 시험 볼 때 영어로 명칭이 바뀌어서 당황하실수도 있습니다. 문제에서 한 60%는 deploy라는 단어를 본것 같습니다.

    1. GOOGLE CLOUD 부하 분산:로드밸런스
    2. 보관처리를 위한 CLOUD STORAGE의 종류: cold line,nearline
    3. 권한 설정과 예산설정
    4. Kubernetes 와 빅쿼리등 빅데이터 관련
    5. vpc 네트워크 관련과 방화벽
    6. Stackdriver를 이용한 로그 관리

    내용은 위의 6가지가 주로 출제되었고 문제은행 식으로 출제되는지 비슷한 내용의 문제가 겹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어떤 상황을 주고 구글 클라우드 쉘을 쓸지 g suite를 쓸지 라던가 권한의 이동을 그룹을 만들어서 할건지 아니면 그냥 권한을 줄건지 권한설정을 커스텀으로 할지 이미 있는걸로 할지등등 문제 자체는 쉬운편이었습니다.  평소 구글클라우드(GCP)를 써 왔다면 편하게 볼 수 있는 시험이었습니다.
    총 104문제로 시험시간은 4시간입니다. CBT라서 종이보다 눈이 아픈 경향이 있지만 2시간 정도면 다 풀고 나오실 수 있을 겁니다. 시험 결과는 바로 알려주지 않고 6~7월에 메일을 통해 알려준다고 합니다. 베타로 진행된 경우라 실제 시험에서는 다를 수 있겠네요.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클라우드에 대해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MS Azure, GCP, AWS 세군데중 우리나라 클라우드 시장을 잡는 데는 어디일까요? 또 우리나라 업체는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을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You are a project owner and need your co-worker to deploy a new version of your application to App Engine. You want to follow Google’s recommended practices. Which IAM roles should you grant your co-worker?
    A. Project Editor
    B. App Engine Service Admin
    C. App Engine Deployer
    D. App Engine Code Viewer

    위와 같은 문제형식으로 나와서 네개의 선택지중 하나를 고르면 됩니다.

  • 비정규직 임금 격차에 대한 생각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노동조합과 기업규모의 영향을 중심으로*(2009)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 추이 분석과 요인 분해(2017)를 읽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노동조합과 기업규모의 영향을 중심으로*는 구체적으로 임금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특성과 사업체 특성을 통제할 경우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임금 격차가 존재하는지, 존재한다면 임금격차는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글이었습니다.
    글에서  ‘한국 노동시장에서는 노동 조합의 임금 프리미엄이 존재한다(김장호, 2008; 조동훈, 2008)’라는 것을 기반으로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 노조와 기업규모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를 추정했다고 합니다.
    결과를 요약하면

    1.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격차는 관찰되지 않은 개인적 특성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
    2. 노조는 정규직 인원의 임금에는 유의미한 상승을 가져왔지만 비정규직 인원에 대해서는 그렇지 못하다.
    3. 소규모 기업의 정규직과 대규모기업의 비정규직의 유의미한 임금차는 보이지 않으므로, 비정규직이 임금에 주는 영향은 생각보다 작을 수 있다.

    관찰되지 않은 개인적 특성은 다음의 인용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

    만일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관찰되지 않는 개인 특성에 따라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지위가 결정된다면 양자의 임금격차는 순전히 이러한 관찰되지 않은 개인 특성의 차이에 의해 발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임금 격차의 추정에는 고용형태와 관찰되지 않는 근로자 개인 특성(unobserved individual characteristics)의 상관관계가 반드시 고려되어야만 한다.

    간단히 말해서 무작위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분류된 것이 아니라면 개인적인 소양과 능력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노조는 비정규직의 임금에 영향을 안주는 걸로 나왔고,대기업 비정규직의 임금이 중소기업 정규직과 큰 차이가 나지 않는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2017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 추이 분석과 요인 분해 에서는 서론에서 이런 의문을 제기합니다.

    대부분의 언론보도에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월평균임금의 총임금격차를 중심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를 논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임금격차는 교육수준, 경력연수, 근로시간 등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다른 특성에 의하여 설명될 수 있는 부분을 제외한 차별적 임금격차라는 사실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보고서는 경력연수와 사업체 규모의 설명 비중이 일관적으로 가장 크게 나타났고,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차별적 임금격차는 14%인 23.3만 원이라고 결과를 냈습니다. 총 임금 차이에서는 오히려 근로시간과 기업의 규모때문에 나는 차이가 많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이제 정리를 해봅시다. 비정규직이라서 임금에서 차별받는 것(차별적 임금격차)보다 다른 요소(교육수준, 경력연수, 근로시간 등)가 많으니 일단은 이것을 인정하고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비정규직의 문제점은 일을 시작한 이후의 교육과 경력관리입니다.
    예전부터 말이 많았죠. “꼬우면 노력해서 정규직해라”라구요. 물론 다양한 경험과 경력을 개발하는게 맞는 말입니다만, 비정규직에서 커리어를 쌓을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가 듭니다.  기피하는 이유도 임금때문이 아니라 일한 후에 얻을 수 있는 교육과 경력의 차이라는 건 다음 기사를 봐도 알 수 있습니다.

    新허기진 군상](3)‘노동 천민’ 비정규직-“계약직은 한번 빠지면 나올 수 없는 덫…경력 인정도 안돼”

    ‘임금이 낮다’는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같은 일을 하면서 비정규직이라 임금이 차이난다는 말보다는 이렇게 말하는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지식과 경력을 쌓을 수 있는 비정규직은 일부로 한정되어 있고,

    그러한 것을 쌓을 수 있는 근로시간의 확보가 애매하다는 것

    정치권에서는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차이를 줄이겠다”라고 합니다.
    이건 위에서 말한 차별적 임금격차를 줄이겠다는 소리고, 근원적인 소득 격차의 원인인 교육수준, 경력연수, 근로시간등으로 생기는 임금격차에 대해서는 글쎄요?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구요?
     
     
     

     

  • 알톤 따릉이와 삼천리 따릉이

    대부분의 따릉이들은 알톤에서 납품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따릉이의 경우 삼천리에서 납품한 경우도 있는데 이 두 따릉이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사진의 경우 왼쪽이 알톤제 오른쪽이 삼천리제입니다. 삼천리의 경우 약 1500대 가량이 있다고 합니다.

    알톤따릉이(위)와 삼천리따릉이(아래)

    KC인증


    양쪽 자전거 모두 KC인증을 받았고, 둘다 중국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알톤의 경우 모델명이 “따릉이”, 삼천리의 경우 모델명이 “24 SEOUL” 입니다.
    각각의 제조는 알톤따릉이가 “아이툰 자행차 유한공사” 삼천리가 “Tianjin Fuji-Ta Bicycle Co., Ltd.”에 주문하여 제작되었습니다.  아이툰 자행차 유한공사라고 써져있지만 영문으로는 “Alton Tianjin Bicycle Co., Ltd.”이어서 알톤의 자회사라는걸 알 수 있습니다. Tianjin은 텐진시를 뜻합니다. 따라서 후지타와 알톤이 제조사의 명칭이 되겠네요.
     

    프레임


    두 대의 따릉이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프레임입니다. 왼쪽이 알톤제 오른쪽이 삼천리제입니다. 삼천리 따릉이의 싯포스트 아래부분이 BB로 갈수록 두꺼워집니다. 또 스완형 다운튜브와 시트튜브가 이루는 각도도 삼천리제가 조금 더 큽니다. 따라서 안장이 알톤제보다 약간 더 뒤로 물러나고 높이가 약간 줄어들게 됩니다.

    안장과 바구니

     
    안장의 모습도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흙받이의 경우 알톤따릉이의 경우 둥글고 광택이 있지만 삼천리제는 각지고 광택이 없습니다.

    바구니 역시 다릅니다. 왼쪽의 일반적인 따릉이와 달리 삼천리 따릉이는 앞뒤로 좁고 옆으로 약간 늘어난 촘촘한바닥을 가진 바구니가 달렸습니다. 바구니와 연결하는 부위도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바퀴는 둘다 같은 모습이고, 주행성은 비슷했습니다. 그러나 삼천리 따릉이의 경우, 싯포스트의 각도가 커 무릎이 단말기에 닿지 않아 편하게 탈 수 있었습니다. 삼천리 따릉이의 경우 보기는 힘들지만, 보시게 되면 쉽게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수입맥주와 와인

    수입주류는 기본적으로 관세와 주세, 교육세와 부가세가 붙어서 판매가를 완성하게 됩니다.
    맥주의 경우 관세 30%(나라마다 다름)를 기본적용한 후 이 가격에 세금이 붙습니다. 주세가 72% 교육세가 주세의 30%고, 부가가치세는 전체 가격의 10%입니다. 2018년에 들어서면서 미국과 유럽산 맥주에 대해 관세가 붙지 않게 되어서 수입맥주의 판매량이 더욱 늘어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美·EU 맥주 무관세…

    수입맥주 전성시대 오나

    맥주 시장의 경우, 수입맥주의 눈부신 성장에도 불구하고 최근 10년간 성장률이 평균 1%안팍으로 거의 제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국산맥주가 점유율을 수입맥주에게 많이 빼앗겼다는 소리지요. 그 와중 전통적으로 맥주 시장을 지키던 카스와 하이트의 경우 클라우드와 피츠로 대표되는 롯데주류가 참전하면서 밀려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2018년 기준으로 롯데주류는 맥주는 약 5%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으며, 매년 적자폭을 줄여가면서 계속 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20년 숙원이었던 롯데맥주…제2공장 가동으로 시장점유율 15% 목표

    피츠(Fitz)는 유튜브 광고나 TV에서 정말 자주 보였고 이벤트 등등도 많이 했지만 개인적으로는 클라우드가 더 취향에 맞습니다. 가정용 클라우드와 업소용 피츠 투트랙 전략으로 시장을 공략하겠다는 전략은 좋지만 카스 등에서 생맥주 인증 마크를 붙인 맥주집들이 늘어나는 것을 보니 피츠는 많이 밀리고 있는 모양입니다.
    다시 수입 맥주 이야기로 돌아와서 수입맥주는 2013년 중순부터 판매량이 늘어나 매년 평균 15%이상의 성장을 이뤘습니다. 이러한 성장세에는 4캔의 10000원하는 편의점 행사의 영향이 컷습니다. 이 행사로 인해 가장 많은 인지도를 높인 맥주는 아사히,칭따오,하이네켄등 입니다. 행사에 포함된 맥주의 인지도는 빠르게 상승했고, 그렇지 않은 맥주는 외면 받았습니다. 정가가 2500원이 채 안돼는 맥주들과 아예 비싼 맥주들이어서 행사에 포함되지 않았던 맥주들은 일부를 빼고는 얼마 못가 수입이 끊겨서 우리나라 매장에서 찾기 힘들어 졌습니다.

    미니와인 3병에 만원 – 수입맥주 행사를 떠올리게 한다.

    최근 마트에서 와인들의 할인 행사가 많아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와인은 맥주와 달리 우리나라에서 쉽게 마실수 있는 술로 인기를 끈 적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와인 한병이 알콜 도수도 14~16도 가량인데다 750ml라는게 문제였지요. 캔맥주의 경우 4캔을 나누어 마시면 되지만 와인의 경우는 무거운 유리병이고 코르크 마개로 막혀있어 와인오프너도 필요했습니다. 산책하다가 친구들과 나누어 먹기에는 매우 불편했죠. 요즘의 와인은 위와 같이 작은 사이즈(187ml)로 캔맥주 마시듯 마실 수 있습니다. 도수는 약간 높네요.
    와인의 가격에 대해 살펴봅시다. 와인은 맥주에 비해 세금이 적지만 술의 원가 자체가 높아 소비자가는 와인쪽이 비싼 경우가 많습니다. 와인에 붙는 주세는 30%이고  교육세는 주세의 10%, 부가가치세는 전체 가격의 10%입니다. 와인은 원래 관세가 15% 였지만, 꾸준한 FTA로 인해 수입시 관세가 붙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격 자체는 미니와인 3~4병에 만원정도로 절충할 수 있겠지만 맥주의 경우, 6캔의 8900원까지 내려온 상황이라 경쟁에선 밀릴것 같습니다.
    마주앙레드 – 롯데주류

    와인을 격식있는 자리가 아닌, 다른 곳에서도 만나게 하고자 하는 노력은 위 사진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좌측 상단에 있는 아웃도어라는 글씨가 선명하게 찍혀있는 마주앙은 1977년 부터 생산한 오래된 국산 와인입니다. 혼술 트렌드와 아웃도어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파우치로 내 놓은 이 와인은 250ml(13도)로 맥주 500ml 한캔반 약간 안되는 알콜 함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셔보니 나쁘지 않았지만 좀……
    이쯤되면 소주 이야기도 조금 덧붙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팩으로 된 와인도 팩소주의 뒤를 따를것 같은 느낌은 아마 혼자만의 느낌일까요? 아웃도어 용으로는 도수가 너무 높고 실내에서 먹기에는 그냥 작은병이 낫지요. 13도는 과해요. 그래도 롯데주류의 노력에 칭찬을 보냅니다.
    추가적으로 와인 할인 행사가 늘어난 것도 FTA의 영향이긴 하지만 수입맥주 수입이 한계치에 다다랐기 때문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앞으로 맥주와 와인 시장은 어떻게 변해갈까요? 와인이 대부분 수입이라는 생각과는 달리 국내 와인도 많은점, 그리고 사람들의 시선이 맥주에서 다른곳으로 옮겨갈 수 있다는 점에서 국내와인의 건투를 기원합니다.

  • HTTPS차단과 느려진 인터넷 속도

    며칠 전부터 인터넷이 느려졌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특히 HTTPS로 시작되는 주소로 들어갔을 때 그런 느낌을 매우 많이 받았습니다. 블로그에다가 글을 쓰려는데 갑자기 로딩속도가 한없이 느려지길래 ‘아 요새 인터넷 상태가 좀 안 좋구나’라고 생각하다가 그 원인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작권보호냐, 기본권 침해냐… 도마 오른 ‘https’ 차단

    저작권 보호를 위해 https로 시작되는 저작권 침해 사이트들에 대해서 도메인 네임 분석을 해서 그렇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 블로그는 왜 느려진 걸까요?
    오늘 도메인네임 서버 주소를 확인하니 전에 바꾸어놨던 1.1.1.1 에서 기본 도메인네임서버로 바뀌어져 있었습니다. 제 주소는 클라우드플레어를 써서 1.1.1.1이 가장 빠릅니다. 아마 클라우드플레어를 이용한 다른 사이트에 접속할 때 역시 도메인 네임 서버를 1.1.1.1로 사용했을때 빠른 인터넷을 즐길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작권 관련해서는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지금보다는 위반업체를 잡아내는게 더 쉬워질 거라 생각합니다. 국가간 서로서로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늘어나고, 협상을 통해 자국의 저작권을 위반하는 타국 인터넷 페이지와 타국의 저작권을 위반하는 자국의 인터넷 페이지를 교환해서 폐쇄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조치의 경우, 개인적인 입장에서 저작권 보호의 효과를 봤다기 보다는 그냥 인터넷이 느려진것 같아서 좋게 평가하지는 못하겠습니다.

  • GDPR과 정보독점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

    GDPR은 2016년 5월에 제정된 유럽연합법으로, 유럽에 사는 사람들을 위한 개인 정보 보호법입니다. 과거에 EU내 개인정보 보호의 기준이 되었던 1995년 개인 정보 보호 지침(Data Protection Directive 95/46/EC) 을 2018년 5월 25일부터 대체하며, 앞으로의 개인 정보 보호는 GDPR에 따르게 됩니다.
    개인 정보 보호 지침의 경우, 법이 아니라 지침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을 따르지 않아도 처벌은 없었지만 이번에 새롭게 적용되는 GDPR은 EU회원국가에게 법적 구속력이 행해진다는 점에서 눈 여겨 봐야 합니다.
    GDPR은 자연인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와, 이 정보들의 EU내 자유로운 이동을 골자로 하는 법입니다.
    전문(Recital) 173개와  99개 조항이 포함된 본문으로 구성되며, 각 내용은 11장에 걸쳐 나누어져 있습니다.
    제1장 일반규정 (General Provisions)
    제2장 원칙 (Principles)
    제3장 정보주체의 권리 (Rights of the Data Subject)
    제4장 컨트롤러와 프로세서 (Controller and Processor)
    제5장 제3국 및 국제기구로의 개인정보 이전(Transfer of Personal Data to Third Countries or International Organizations)
    제6장 독립적인 감독기구 (Independent Supervisory Authorities)
    제7장 협력 및 일관성 (Co-operation and Consistency)
    제8장 구제책, 책임, 처벌 (Remedies, Liability and Sanctions)
    제9장 특정 정보처리 상황에 관한 규정(Provisions Relating to Specific Data Processing Situations)
    제10장 위임법률 및 시행법률 (Delegated Acts and Implementing Acts)
    제11장 최종규정 (Final Provisions)

    세세한 내용은 EU공식사이트에서 확인 할 수 있으며, 저는 일부 원하는 부분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GDPR은 생존해 있는 사람의 개인정보에 적용되며, 이러한 정보를 처리하는 ‘자동화된 시스템’(예를 들면 검색엔진)과 비자동화 수단(예를 들면 설문조사) 모두에 적용됩니다. 또한 유럽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을 한다던가 유럽지역의 정보를 모아 모니터링 하는 경우 적용될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는 적법한 범위 내에서 사용의 목적을 밝히고 일정보관기간내에서 정확한 내용으로 처리되어 져야 합니다.
    특히 이번 GDPR에서는 적법하다는 범위의 설정에서 ‘개인 정보 제공 동의’를 매우 중요하게 간주하고 있습니다. 이는 개인정보 처리의 법적근거가 됩니다.
    개인 정보 제공자의 권리도 증진되었습니다. 개인 정보 제공자는 자신의 정보가 무엇이 수집되었는지 알 수 있어야 하고, 목적과 사용처를 확인할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제공한 개인정보가 부정확하다면 고치라고 이야기 할 수 있고, 나아가 개인정보 사용의 반대,처리 제한과 삭제까지도 고려할수 있습니다.
    개인 정보를 처리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수익을 얻는 사람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 방지를 위한 조항도 추가되었습니다. 개인정보가 침해가 확인되면 통지서를 발송해야 되고, 그 통지서에는 개인 정보가 침해된 정도와 해결방안등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통지서가 미비하거나 보내지 않는다면 전 세계 매출액의 2% 또는 최대 1천만 유로 중 더 높은 금액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구글의 경우 전 세계 매출액은 300억 달러 가량이고 만약 과징금을 받는다면 커다란 손실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구글에서 열심히 대비하고 있지요.
    또 한가지 GDPR에서 중요한 점은 개인정보의 해외 이전에 규제를 건 것입니다. GDPR에 규정된 조건에 맞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EU 밖으로  이전할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역시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여기까지 간단하게 GDPR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2018년 5월 25일 부터 적용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기업에서는 아직까지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아 불안합니다. 과징금도 전세계 연간 매출액 2~4% 또는 1~2천만 유로로 엄청 많이 붙는 것을 생각하면 과징금을 맞고 나면 늦을거라 생각합니다. 이번 5월 25일 9시 뉴스에 나오는지 확인해봐야겠습니다.
    이번 법이 지역간 정보 독점을 야기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유럽 내에서 정보의 이용은 쉬워지고 유럽에서 얻은 정보는 다른나라로 이동하여 사용하기 곤란해진다는 말입니다. 글로벌 기업일수록 정보를 기반으로 새로운 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럽은 최근 4차 산업혁명에서 밀려났다는 평가를 받고있으며, 상대적으로 글로벌 기업의 숫자가 적은점을 GDPR을 제정함으로써 보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정보관련법이 제정되고, 정보의 중요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보를 처리할수 있는 능력이 있어도 원시데이터를 얻지 못하면 쓸모가 없듯이, 우리나라도 어서 정보 획득과 저장에 신경을 써주었으면 합니다.
    구글과 네이버를 비교해 봤을때, 검색트렌드 같은 걸 찾아봐도 검색가능일자가 구글이 2004년부터이고 네이버는 2016년입니다. 네이버의 경우 정보의 수집을 시작한 시점이 늦었거나 이미 수집한 정보를 날려먹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으로의 발전은 정보기반에서 올것이라는 예상이 많습니다. 정보를 처리하는 기술과 정보를 보관하는 기술 모두가 발전하는 우리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유튜브와 복제 영상의 저작권

     

     
    최근 유튜브에서 저작물을 올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에 제가 쓴 세계 책과 저작권의 날에서 적은 것처럼 저작물을 구입하더라도 그 저작물의 소유권만을 얻을수 있지 저작물의내용에 대한 권한은 저작권자에게 있습니다.  저작권의 이용에서 비영리적 목적과 개인적인 목적 두가지를 동시에 만족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유튜브에 올리는건 개인적인 목적이 아니잖아요?  따라서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자기 영상이라고 로고를 넣고 공유할때는 출처를 밝히라니…..
    저작권에 관련해 찾아보다가 이러한 경우에 해당되는 좋은 글을 발견했습니다. 만약 저작권에 관련되어 소송을 당한다면 일정 금액을 가지고 찾아갈수 있는 법률사무소인 보다에서 올린 블로그 글 입니다. 아래 글 제목 링크를 통해 원 글을 찾아가실수 있습니다.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방송(제29조) – 청중에게서나 다른 사람들에게서나 아무런 반대 급부를 받지 않고, 실연자(=공연하는 사람)에게 통상의 보수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 또는 방송할 수 있습니다. 공연자와 관객 등이 모두 무료로 참가한 공연이라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공연과 방송에만 해당됩니다. 인터넷에서 주로 문제되는 그림, 사진 등과는 관련 없는 조항입니다.
    –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제30조)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복제가 가능합니다. ‘개인적으로만’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에서 사용하는 것은 괜찮다는 말입니다. 판례는 자신이 소유한 DVD의 파일을 더 편하게 보기 위하여 추출하여 자신의 컴퓨터로 옮긴 경우에는 제30조에 해당하여 저작재산권 위반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불법 파일을 자신의 컴퓨터에 다운 받았다면, 그것이 개인적인 이용이었더라도 위법하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서울중앙지법 2008. 8. 5. 선고 2008카합968). 또한 공중에서 사용하기 위한 복사기기로 복제한 경우에도 제30조의 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너무 예쁜 그림을 인터넷에서 보고 그린 사람의 허락을 받지 않고 제 프린트로 뽑아서 저희 집 벽에 걸어 놓는다면, 이것은 제30조에 따라 가능합니다. 제 사무실에 걸어 놓는다면…..안 될 수도 있습니다. 홈페이지에라면? 어이구, 잡혀갈라…
    블로그, 홈페이지 등은 회원제라고 하여도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인터넷은 이런 한정된 범위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소수의 인원이 본다고 하여도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저작물을 복제하는 것은 사적 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이 조항이  ‘복제’의 면책사유만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인터넷에 뭔가를 올리는 ‘공중송신’과는 별개라는 점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이 조항은 오로지 개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복제하는 경우에 관한 것이므로 다른 사람에게 복제를 의뢰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만약 어떤 영화의 캐릭터를 이용한 후드티를 공동 구매하기로 하였다면 이 경우 복제의 주체는 공동 구매 주최자가 아니라 그 후드티를 만드는 업자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공동 구매 주최자가 이익을 남기는지 여부와 전혀 무관하게, 애당초 사적 복제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비상업적으로 썼는데요? (법률사무소 보다)


    개인적으로도 저작권법에 대해 잘 지켜야겠다는 생각을 하지만 정확한 내용을 몰라 못지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의 경우를 보아 지적 재산권등에 대해 꾸준히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 경우에는 저작권자가 아직 그 사실을 모르거나, 허용할 수 있는 범위라고 생각하기에 놔두는 경우이고 정당한 저작권법의 행사가 진행될 경우 법은 저작권자의 손을 들어줄 것입니다.
    블로그를 운영하는 입장으로, 제가 쓴 글보다 긁어간 글이 더 많은 인기를 얻고 있으면 화가 납니다. 네이버의 경우, 저작권 위배 대상에 대해서 게시중단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바랍니다. 구글의 경우에는 검색 결과에서 저작권을 위반했을 경우 자동으로 검색순위를 내리고 있다고 하니 복사해서 글을 쓰기보다는 직접 글을 쓰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두 좋은 하루 되세요.

  • 국내 사이클링 대회 랭킹과 기본적인 요소

    우리나라에서의 국내랭킹은 다음과 같은 7개의 대회에서 얻은 포인트순으로 매겨집니다. 포인트는 경기 내에서 일정구간을 통과할 때 얻을 수 있으며, 각각의 사이클링 대회에서는 이 포인트가 가장 많은 사람이 우승자가 됩니다.

    국내랭킹을 정하는 자전거 대회

    1. 제65회 3.1절기념 강진투어 전국도로사이클대회 (남녀일반부,남녀고등부)
    2. 2018 대통령기 가평투어 전국도로사이클대회 (남녀일반부,남녀고등부)
    3. Tour de Korea 2018 (남자엘리트)
    4. 2018 KBS 양양 전국선수권대회 (남녀일반부)
    5. 제47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기전국학생사이클대회 (남녀고등부)
    6. Tour de DMZ 2018(남자 고등부)
    7. 제99회 전국체육대회 (남녀고등부, 남녀일반부)

    해외에서 따오는 포인트의 경우 국내랭킹 집계에는 포함되지 않고 아시안랭킹에서 집계됩니다. 일반적으로 자전거 선수는 아래의 분류로 나누어집니다.


    4th category(초급)

    새로 시작한 청년 또는 성인 또는 1년 중 사이클 대회에 출전해서 12포인트 미만의 점수를 올린 선수 라이센스가 있는 사람으로 일반적인 생활체육인이 여기에 속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대한자전거연맹에서 선수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3rd category(중급)

    선수 라이센스를 가지고 1년내에 열리는 대회에서 12포인트 이상 획득한 사람으로,한 번 카테고리3에 올라왔다면 다시는 카테고리4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또한 카테고리4 대회는 출전에 제약이 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대부분의 대회가 이 카테고리에 속합니다.

    2nd category

    카테고리3 라이센스 소지자로 1년내에 열리는 대회에서 40포인트 이상 획득한 사람으로, 이 카테고리2 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년 대회에 출전해 25포인트이상을 얻어야 합니다. 만약 25포인트를 얻지 못했다면 카테고리3로 강등됩니다.

    1st category

    카테고리2 라이센스 소지자로 1년내에 열리는 대회에서 200포인트 이상 획득한 사람으로, 이 카테고리1 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년 대회에 출전해 100포인트이상을 얻어야 합니다. 만약 100포인트를 얻지 못했다면 카테고리2로 강등됩니다.

    Elite category

    카테고리1 또는 엘리트 라이센스 소지자로 작년에 열리는 대회에서 300포인트 이상 획득한 사람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자전거 대회가 적기 때문에 이 등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외에 나가서 원정경기등을 치룹니다.


    우리 나라에서 열리는 Tour de Korea 2018은 경기 구분으로 2.1이며 앞의 2는 여러일에 걸쳐 진행되는 멀티스테이지 경기를 의미하고, 1은 카테고리1 경기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1.2라면 하루동안 열리는 원데이클래식이고 카테고리2에 속하는 경기를 뜻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카테고리2 부터는 자전거 선수라고 불리는 경우가 많으며 카테고리 등급을 유지하기 위해서 매년 대회에 참가해야 하고, 포인트를 얻기 위해서는 원정경기를 펼칠수도 있습니다.
    경기들의 일정은 아시안 사이클링 협회(ACC) 에서 확인할수 있으며 HC는 카테고리중 최고높은 단계, 카테고리1, 카테고리2 순으로 경기의 수준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높은 카테고리일수록 높은 포인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CN은 지역챔피언십 CC는 대륙챔피언십입니다. UWT는 UCI World Tour를 뜻하고, CRT는 짧은 거리(약 1km)를 반복적으로 도는 대회를 뜻합니다.


    카테고리는 코스의 난이도를 의미합니다.
    스트라바에서 나오는 코스의 score는 경사도(%)*거리(m)로

    • Cat 3: score > 16000
    • Cat 2: score > 32000
    • Cat 1: score > 64000
    • Cat HC: score > 80000

    이 코스구성에 따라 남산은 6.6(%)*1900(m)=12540으로 카테고리4에
    북악산은 6.8(%)*2500(m)=17000으로 카테고리3에 속합니다.
    남북팩 역시 카테고리3에 들어갑니다. 자신이 카테고리3정도의 실력이 아니라면 아마 중간에 퍼질 확률이 매우매우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거리가 짧아서 카테고리가 낮게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거리가 짧아도 경사가 높으면 예상과는 다른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